정보보호법’이 그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고 있다. 본격적인 법 시행으로 공공·민간을 망라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관리 전 단계에 걸쳐, 보다 엄격한 보호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의 경우
Ⅰ. 서론
최근 데이터 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발전시켜왔으며,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하여 데이터 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
Ⅰ. 서론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8월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불법행위를 통한 사법적 구제수단과 별도로 1974년 세계 최초로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 1974)을 제정하였으며, 공정신용보고서법(Fair Credit Reporting Act. 1976)과 금융프라이버시법(1978), 컴퓨터연결 및 프라이버시보호법(Computer Matching and Protection of Privacy Act.1988)이 제정되고, E-mai
정보가 담겨있었다. 심지어 부동산 목록이 정리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과 내역서, 신용카드번호까지 붕어빵 봉지로 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규정상 개인정보가 담긴 관공서의 자료들은 완전 소각하거나 폐기하도록 되어 있지만, 폐지로 팔려 봉지를 만드는 공장에 까지 흘러 들어오나 것이다. 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