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법안은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과 함께 막판까지 논란을 빚었던 법안이다. 당초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로 조정됐다. 이 법안은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
Ⅰ.서론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지난 2년 동안 사상 유래 없는 고강도 부동산 정책들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치솟던 집값은 잡았지만 부동산시장은 지나치게 위축되기도 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집값만은 잡겠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이 한마디에 축약돼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임초기
실거래가제도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2001년 5월 보험재정안정대책 발표를 통해 “의약품의 실거래가 일제조사를 실시해 약가거품을 제거하고 필요시는 원가조사도 병행하는 등 가격경쟁(덤핑 또는 이면마진)을 원천 차단하겠다”며 약가현실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
실거래가 상환제”에서 비롯된 것인 바, 그간 병원계에서 수차 건의한 바와 같이 이를 고시가상환제로 개선하여 가격경쟁기능을 부여하면 리베이트를 주고받을 일이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에 앞서 리베이트를 받은 사람을 엄히 처벌한다는 것은 마치 의사들이 대부분 부
실거래가 신고제를 말한다. 이들 두 법안은 이르면 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의 야심만만한 4대 계획법안이 정부의 의지대로 과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곳곳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좁은 나라에서 부동산의 특수한 용도적 측면을 고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