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여성공무원 수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공직사회 내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관리직의 수가 적고, 아직도 여성의 진출이 미흡한 부분이 많다. 여성이 공직사회에서 그 역할에 걸맞은 영향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려면 관리직에 유엔이 권고하는 30%수준 정도의 여성공무
Ⅰ. 서 론
정부는 여성인력의 활용을 통한 사회의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남녀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1988년「남녀고용평등법」제정, 1996년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여성인력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1989년 이후 채용에서의 차별이 철폐되고 199
여성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여러 제도나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공직 종사 비율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성공무원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정부차원에의 제도적인 역할로 수적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공공조직 내에서 여성공무원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야 한다. 그래야 30년 후 관리직에서 여성의 점유율이 현재의 선진국 수준인 30%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미국과 유럽 등의 국가도 여성공무원의 진출이 저절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각국 나름대로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