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한계
1) 기본 목표에 부합하는 이민자 정책의 부족
이민자 지원 정책을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 각 부처별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중복적이고 한국어 교육 및 사회·문화 통합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이민자 지원 정책 마련을 위
영주권 외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것이지, 그 나라의 국민이 된 것은 아님, 투표권 및 참정권 없음.
주민등록 행정사무의 적정, 간이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재외국민 선거권의 역사 및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시행 근거
=>헌법 제 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
제도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만 ‘귀화’하기 전에는 일시 방분 외국인과 다름없이 대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나라 국제결혼이주는 중개업자들의 개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국제결혼중개업체에서는 한국과 송출국의 신랑, 신부를 소개하여 주고 서류 수속을 대행하는
제도(Managed Care Plans) 그리고 정부보조 보험제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1) 미국정부 공적 의료보장제도
1) 메디케어(Medicare)
① 병원보험 또는 입원보험(Hospital Insurance - part A)
㉠ 자격 :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미국시민 또는 영주권자로서 메디케어가 보장된 직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제도에의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음. 수익논리에 사로잡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헬스 케어 서비스도 생략하는 미국의 의료보험제도의 진실은 돈 없고 병력이 있는 환자를 의료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여 결국 죽음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 지상 최대 낙원이라 선전되는 미국 사회의 의료시
제도 자체를 유지하면서 인구의 이주를 엄격히 제한하기 위해 강력한 권위를 가진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호구의 변경과 같은 문제들을 처리할 때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표한 지방정부의 결정을 충실히 집행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지방정부의 지도하에 있는 공안당국이 호구 관리를 책임
제도는 뉴질랜드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뉴질랜드 사회보장제도의 종류
1. 노후연금 (Superannuation)
20세 이후 10년이상 뉴질랜드에 거주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중 50세 이후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어야 노후연금의 대상이 된다. 이 제도는 1994년 이후 만 61세
제도적 기초가 바로 후커우제도이다.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태여 날 때부터 부모와 동일한 종류의 호구(戶口)을 부여 받게 되는데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에서 호구에 대한 관리는 각 지방정부의 한 부서인 공안 당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호구제도 자체를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과 소셜시큐리티카드를 갖고 거주지 인근의 소셜시큐리티 사무실로 가면 된다. 보건성 산하기관인 HCF(Health Care Financing Administration)에서 메디케어 제도를 운영하며, 소셜 시큐릿의 일환인 수입에 대한 세금이 주요 재원이다.
제도는 다민족사회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1950년대 이후 ‘이방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화교에 대한 차별
철저한 배제정책 – 부동산소유 금지, 방문자비자 발급
2002년에야 영주권 부여/ 복지정책에서의 배제
‘혼혈인’에 대한 차별
출신에 대한 편견과 냉대
학교, 직장,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