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의한 장기자본의 유출, 그리고 무역수지의 흑자폭 축소에 의해 60년대를 통해 외국의 공적 부문과 민간부문이 보유한 미달러화 잔고가 누증하였다. 또한 유로시장의 확대에 의하여 달러차입의 용이성도 있었으며, 달러화의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일들이 있을 때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매
기간투자사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의 위험성, 외국인 주주에 대한 고액배당 요구 등으로 인한 국부의 해외유출,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의 유출, 단기이익달성 및 방어대책을 위해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가 소홀해 질 가능성이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적대적
외국인의 경우 노동허가(WORK PERMIT:IKTA)는 인력부가 발급하고, 일시거주증명서(KITAS)는 법무부 이민국에서 담당한다.
(3) 현지 법인
1)투자법인 형태
외국투자 사업활동은 통상 주식회사(PT/Preseroan Terbatas)를 설립하는 형태를 갖는다. 외국인투자법은 외국자본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PMA(Penanaman Modal Asing)
투자규모와 업종으로 봐서 국내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투자대상 지역을 사전에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정부는 이 곳을 `외국인투자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세제감면과 여러 가지 비용보조 혜택을 준다. 또 현재 8년으로 되어 있는 외국인투자의 국세 감면기간
외국인투자법규
- 몽골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로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 통상산업부 장관령인 외자기업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법, 이외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정한 토지법과 광물자원 개발의 촉진과 경제재건을 위해 세계은행의 협력을 얻은 광물자원개발법이 있음.
투자하였고, 2,330억 달러를 유치하였으며, 개도국은 610억 달러를 해외에 투자한 반면 1,490억 달러를 유치하였다. 특히, 동구지역은 투자실적이 저조하기는 하나 동 기간 중 해외 직접투자 유입액이 190억 달러로 44%나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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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외국인투자(해외직접투자, 외국자본투
기간(1996~2000년) 외국인투자 장려업종과 제한업종
장려 업종
제한 업종
∙농업 종합 개발 및 신기술 항목
∙기초 설비 및 산업
∙기계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제조 및 건축업
∙선진 기술 도입, 에너지 절약형, 원자재 산업
∙생산 기술 효율성 제고 항목, 국내 시장 공급 부족 제품
투자보호협정을 19개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체결하는 등 외인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투자법
□ 몽골의 외국인투자관련법규로 외국인투자법과 기업법, 외국인투자법 시행세칙, 통상산업부 장관령인 외자기업 설립, 합병 및 해산에 관한 법, 이외에 토지 사용 기간을 정
기간 이래 3차에 걸쳐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내자기업과 같은 세제적용을 받게되며 수출생산품이 만일 국내에서 원자재를 구입한 경우 증치세(부가세)를 적용 받지 않게 되었다. 8.5기간(1991-95년) 최초 2년간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영역이 특정산업에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