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1.1 항해용선계약 정의
부정기선 부문의 운송계약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간의 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
용선계약의 비교
구분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운항형태 규칙성/반복성 불규칙성
운송인 일반운송인, 공중운송인 사설운송인
취급화물 이종화물 동종화물
운송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운임 공시운임율/신고운임율 선박 수요 및 공급에의해 결정
서비스 배선스케줄에 따라 운항 선주와 용
용선주(Charter), 화주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진입하고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독점이 불가능
시장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신규선사에 의해 선복이 다소 증가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운임수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
따라서 새로운 시장참여나
시장이탈에 대해 별 영향을 받지 않음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