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ⅰ. 항해용선계약의 정의
* 항해용선계약 [voyage charter, 航海傭船契約]
: 항해용선계약을 간단히 줄여 말하자면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 간의 계약이다. 다시 말해, 특정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을 말하는데, 이는 항로용선계약(tr
1.1 항해용선계약 정의
부정기선 부문의 운송계약
A항에서 B항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와 선박운항업자간의 계약
특정 항해구간을 정해 선박을 대여 혹은 차용하는 계약
일정기간을 정해 용선하는 기간용선계약(time charter)과는 반대되는 개념
항해 1회를 단위로 하고, 운임은 1톤
용선계약의 비교
구분 정기선 운송 부정기선 운송
운항형태 규칙성/반복성 불규칙성
운송인 일반운송인, 공중운송인 사설운송인
취급화물 이종화물 동종화물
운송계약 선하증권 용선계약서
운임 공시운임율/신고운임율 선박 수요 및 공급에의해 결정
서비스 배선스케줄에 따라 운항 선주와 용
용선주(Charter), 화주가 시장에서 자유로이 진입하고 철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독점이 불가능
시장규모가 워낙 방대하여 신규선사에 의해 선복이 다소 증가된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운임수준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함
따라서 새로운 시장참여나
시장이탈에 대해 별 영향을 받지 않음
부정
용선계약이란?
선박을 대여, 차용하는 계약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선박회사와 용선자가 체결하는 계약.
C/P (Charter Party)
해상운송인 :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 여기에 적재된 물건을 운송할 것을 약속.
용선자 : 운임 지급을 약속함
선박공간의 이용을 목적
Shelltime4 양식 중 다음과 같은 조항을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5. 본선은 2007년 9월 25일 이전에 용선자에게 인도되지 않거나 2007년 11월 15일 혹은 그 전까지 선박이 준비되지 않아 임의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본 용선계약을 취소 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Laycan = Cancelling day + Layday
layday
용선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부정기선은 전세계 운송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소수기업에 의한 선복의 공급과 시장점유율은 크지 않다. 따라서 소수의 기업들에 의한 독점이 성립되기 어려우며, 선사들간의 운항조건에서도 차이가 있어 카르텔의 형성이 매우 어렵다. 운임이나 용선율 등
계약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운송계약은 일정한 형식의 구비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운송계약서는 계약성립의 요건으로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구두로써도 계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용선운송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해상운송의 관례상 반드시 운송계약으로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