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하였는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8조, 제59조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이전에는 위 낙선운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이들 규정이 위 청구인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참정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4월 13
운동으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또는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 견개진 및 의사표시”라고 규정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3)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4)현역의원에게 선거개시일전일
최근에 헬스를 해왔던 관계로 "1.자신의 몸매 만들기와 보디빌딩"이라는 주제가 주어졌을 때 그냥 헬스클럽에서 해왔던 운동 방식대로 운동을 하고 한달 동안 나의 신체 변화를 면밀히 체크해 보기로 하겠다.
· 운동 점검 기간 : 2003년 5월5일부터 6월4일까지
· 운동하는 부위 : 1. 가슴(흉근)운동(Ches
운동과 선거비용의 제한
① 선거운동기간의 제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과열로 인한 국력의 낭비와 불공정한 경쟁을 방지.
② 선거비용의 제한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에도 일정한 제한을 둠으로써 후보자 간 기회균등을 보
Ⅰ. 서론
4월 11일 오전 마산 중안 부두에서 17세의 고교생 김주열군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1차 마산시위 때 경찰이 쏜 직격 최루탄이 눈에 박혀 죽은 뒤 유기되었다가 28일 만에 발견된 것이다. 경찰의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행동에 대한 마산 시민들의 분노는 <제 2 차 마산시위>로 폭발하였다.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