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내용요약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우리나라의 민법의 내용은 일제시대의 법조항이 많아 추상적이고 난해한 부분이 상당히 차지하고 있어 법의 해석에 있어 많은 어려움에 처하고 일반인들도 법조항을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 한일강제병합이 되면서 서양법을 받아들여 적용하여 온바, 그 역사가 일천하고 우리 실정에
물권법
형식적 의미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 물권편(物權編)의 규정(민법 제185조 내지 372조)을 말한다. 물권편은 총칙(總則), 점유권(占有權), 소유권(所有權), 지상권(地上權), 지역권(地役權), 전세권(傳貰權), 유치권(留置權), 질권(質權), 저당권(抵當權)의 9장으로 되어 있다. 실질적 의미의 물권법은
부동산과 동산의 이중양도(매매)에 대하여
Ⅰ. 부동산의 경우
1.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특정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이 제1매수인, 제2매수인과 각각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하며,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에 있어서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민법의
Ⅰ. 해고사유 판례
1. 판례 1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건창운수 사건)
원고 A는 피고 회사에 입사하기 전 3개 업체에 2년 미만씩 근무하였고, 마지막으로 근무한 중앙기업운수에서는 근무 중 해고당하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사용자와 합의하에 위 신청을 취하하고 임의 퇴사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