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
Ⅰ. 개요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도 대립되는 견해가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사가 상환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자의 확장의욕(대리인 문제)의 소산물이 되기도 한다.
M&A의 구체적 동기에 관한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에도 이렇게 상반되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다. Morck, Shleifer와 Vishny(1990)는 인수기업의 다각화를 시도하거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인수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