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판례:a,주주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자가 소집한 주주총회에서의 결의
b,주주 대부분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한 주주총회의 결의
c,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수한 자
Ⅰ. 개요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 소집에 대하여도 대립되는 견해가 개진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기존 우선주 주주들의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견해의 논거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회사가 상환주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Ⅰ. 전환사채의 법적 문제
1. 중앙개발 단독주주들의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는 상법은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해석상 이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도 최근 한화종금 사건에서 전환사채발행무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영자의 확장의욕(대리인 문제)의 소산물이 되기도 한다.
M&A의 구체적 동기에 관한 미국의 최근 연구결과에도 이렇게 상반되는 결론들이 나오고 있다. Morck, Shleifer와 Vishny(1990)는 인수기업의 다각화를 시도하거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리고 인수기업의
주주를 확정한다(상법 제354조 제1항).
권리주주가 확정되면 주주총회일로부터 2주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상법 제438조 제2항, 제363조 제1항). 만약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다면 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이나 소각에 관하여 주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정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가
종류
투자신탁은 조직형태에 따라 크게 계약형과 회사형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적용해 보면 계약형투자신탁은 수익증권, 회사형투자신탁은 뮤추얼펀드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법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계약형투자신탁은 위탁자, 수탁자
주주의. 이익향상과 임직원의 보상증대가 정비례하는 제도로 관심 고조된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주요 경영층과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동기부여와 이직방지를 위해 오래전부터 도입․활용했다.
아이어코카, 아이즈너 회장 등 많은 최고경영자들이 스톡옵션을 통해 엄청난 보수를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Ⅱ.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 회사형 투자신탁)의 의미
계약형 투자신탁과 대비되는 주식회사의 형식을 취한 투자신탁.
회사형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라함은 자산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