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요
어선이 관련된 해양사고 및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의 해양사고의 직접원인은 경계소홀, 항법미준수, 선위확인 소홀, 점검․정비 소홀, 운항부주의 등 대부분 인적과실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을 유발한 중요 근본원인을 살펴보면, 항법규정 등 자신이 지키고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해양은 지구환경에서 생태계에 결정적 구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생태계중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바다-해양- 는 오염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해양국가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는 3면이 바다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개발이 가능한 해역이 육지면적의 3배가 넘는 등 해양입국
오염
세계의 해양은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이 오염되고 있다. 특히 육지의 자원이 고갈되는 시점이 다가오면서, 해양 보존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 세계 해양은 육지에서 만들어진 오염 물질이 해양으로 유입되면서 발생하는 오염, 선박관련 오염 물질 또는 사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하수처리 율이 60%가 넘는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하수처리율은 일본의 40% 미만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공단의 지천이라 할지라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우리나라의 도시에서는 거의 모든 지천들이 다 하수도처럼 되어 있
해양오염 방지대책
해양오염 방지대책 추진
-정부는 1996년 3월에 환경, 수산 및 해운 관련부처 합동으로 연안역 보전대책을 포함하는「해양오염방지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유조선 좌초사고에 의한 대규모 해양유류 오염사고와 적조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남 광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