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와 재무보고회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기존의 예산회계를 기본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발생주의 재무보고회계를 채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예산회계는 정부재정에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한 재정관리의 도구로 반드시 필요하며 예산과 법규대로 정
회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일반국민의 정부회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요구를 만족시키고 정부재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자면 복식부기 도입은 불가피하다. 특히 정부서비스의 특성상 공공성은 인정하되 동시에 효율성도 간과할 수 없는 시류를 감안할 때 정부회계제도의 개혁은 피할
회계를 발생주의 회계로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동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회계의 복식부기 전환주장에 상당한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뉴질랜드의 정부회계개혁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여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제도 관련 관계자들이나 정부회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상당한
회계는 정치인으로 하여금 기존구조물을 유지하는데 자금을 투입하기 보다는 선거에서 유리한 새로운 구조물을 건설하는데 몰두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현회계제도는 또한 정치인들이 예산위기시에 어떤 비용도 추가되지 않게 하듯이 유지비용을 삭감하게 한다. 그러나 사실상 그들은 엄청난 미래의
회계기준의 제정과정도 관 주도형이었으나 미국처럼 민간 주도형으로 바뀌어 제정기관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객관성과 투명성을 실현하는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이루어 가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회계의 큰 흐름은 국제회계기준에 일치시켜 나갈 수밖에 없을지라도 사회현상이나 제도가 다르고 경
우리나라에서 정부회계개혁의 방법으로 예산회계(cameral accounting)와 재무회계(proprietary accounting)를 같이 사용하는 2원화 시스템을 채택할 예정에 있다. 이 의미는 현재 사용하는 현금주의 단식부기의 세입․세출결산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에 부가(附加)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의 재무보고시
정부회계는 재정(Public Finance)을 그 회계대상으로 한다. 재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공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수단인 재화와 용역을 획득․관리․사용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공공욕구 충족은 이른바 공공재(Social goods : Public goods and services)의 공급을 말하며 공공재는 배제의 원
회계는 특정 조직의 고유활동 수행결과 나타나는 재무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계수화하고, 이를 적절히 분류 집계하여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업무영역이다.
이때 이해관계자는 조직의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눌 수 있는데 저마다 이해관계의 내용이 다르고, 따라서
회계는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회계보고서는 바로 회계정보를 이용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인 것이다. 회계정보의 이용자는 조직 관리자인 내부 이해관계자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그 조직의 운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든 관련자들을 들 수
정부회계를 이해하자면 예산과목 구조 및 내용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예산과목 구조는 기업회계의 계정과목과는 설치목적이나 구분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기업회계의 계정과목은 자산상태와 경영성과 측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설정되어 있으나 예산과목은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과 예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