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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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과거제도
(1)武年試
男子로 出生하였으면 누구나 成功과 出世를 바란다. 國家로 볼 때에도 훌륭한 人材를 選拔하여 國運을 發展시켜야 하는 것이니 이 兩者가 合一되어 行하여지는 것이 곧 科擧라 하겠다.
사람은 科擧에 應하여 及第하게 되면 벼슬길의 開拓이 빨랐고, 國家는 人材를 選拔하는 한 方法으로 科擧制度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科擧制度의 實施는 新羅 元聖王 4년 戊辰(서기 788)에 지금까지 弓射로 人材를 選拔하여 登用하던 것을 고쳐서 讀書出身科의 制度를 設置하니 이것이 그 시초라 하겠다. 그러나 本格的인 科擧制度는 高麗 光宗 9年 戊午(서기 958)에 後周의 歸化人 翰林學士 雙冀의 獻議에 의하여 實施되고 이로부터 人材登用은 主로 이 制度에 의하였다.
처음 中國制度를 模倣하여 雙冀는 知貢擧를 시켜 詩賦頌 및 時務策을 製述케 하여 進士를 試取하였다. 다른 한편 明經醫卜業 登科를 及第 放榜하였다가 仁宗때에는 製述業明經業名算業明書業醫業呪禁業地理業何論業등으로 整理하였다. 官僚의 進出은 製述明經 兩科가 中心이 되고 그 중에도 製述科, 卽 進士科가 重視되었으니 經義時賦策등으로 試取하였다. 穆宗때에는 三場制를 施行하니 三場에 모두 合格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다. 三場制는 初場에 合格하여야 中場에, 中場에 合格하여야 終場에 應할 수 있으며 成績의 順位에 따라 甲乙丙同進士의 4種으로 나누어 合格시켰다. 甲科는 肅宗 以後에 없어지고 乙科 3人, 丙科 7人, 同進士 23人 모두 33人의 合格者가 定數였다.
科期는 이른바 式年試라 하여 定期的으로 子午卯酉年인 3年만큼 보는 것을 原則으로 하였으나 一定期가 아니었고 第 1次 試驗은 京鄕에서 行하였다. 應試者 중 開京에서 選拔된 者를 上貢, 各 州縣에 選拔된 者를 鄕貢, 外國人 中에서 選拔된 者를 賓貢이라 하였다. 이들 貢士와 이에 準하는 應試資格 所有者인 國家 在籍 滿 3年生을 國子監으로 보내어 再試한 뒤 合格者는 最終試驗인 東堂監試에 應하게 하였다. 이에서 選拔된 者를 簾前重試라 하여 王이 다시 親試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失格者는 五逆五踐不忠不孝 및 鄕部曲樂工雜類의 子孫과 居喪中인 者이다.
應擧者는 試券 첫머리에 姓名本貫 및 4祖[父祖曾祖外祖]를 記入하고 密封하니 이를 糊名法 또는 封彌法이라 하며 情實人事를 미리 막고 公正을 期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하여 最終及第者는 「東堂監試放榜儀」라는 儀式을 通하여 發表되니 當日 殿上에는 國王이 親臨하고 모든 重臣이 陪從한다. 특히 試官인 知貢擧에게는 別席을 마련하여 榮光을 베푼다. 及第者는 呼名에 따라 入庭하케 하고 一齊히 肅拜하면 이어 酒果가 下賜되고 御史花의 制度도 있었으나 그 節次는 確實치 않다. 그리고 合格證書인 紅牌가 주어진다.
이처럼 放榜儀式이 끝나는 이튿날부터 3日동안 衣帶를 갖추고 詣闕肅拜하고 문묘에 參謁하여 다음 先進들을 巡訪하니 이를 游街라 하며, 及第者의 本家에 오는 賀客에게는 白飯을 지어 待接하였기 때문에 熱飯宴이라고 하였다. 末期에는 權門勢家의 子孫은 어린아이까지도 科擧에 及第시켰는데 粉紅 저고리를 입고 입에서 젖내가 날 程度였으므로 이를 粉紅榜이라고 하였다.
한편 科擧의 試官으로 知貢擧가 되는 것을 文官으로서 無上의 榮譽로 생각하였으므로 放榜後 試官은 賀客을 招請하여 3日간 大宴을 베풀어서 이를 知貢擧宴이라 하고 忠烈王때에는 宴需를 進士까지 하여서 「品呈」이라는 말이 생기기도 하였다.
그리고 試官과 及第者 사이에는 座主 門生의 關係를 맺게 되니 試官을 「恩門」또는 「座主」라 하고 及第者는 「門生」이라 하여 格別한 師弟間이나 父子間처럼 지냈다. 또 壯元으로 及第한 사람들끼리의 모임을 龍頭會라고 하여 자신을 誇示하는 風習도 있었다.
近世朝鮮에 와서는 元의 制度를 基幹으로 하여 이 麗制의 缺陷을 改善하는 方向으로 基礎를 잡았으나 履行段階에 있어서는 매우 分業화하였다.
그리하여 士族系統에는 小科로 生進科가 있어 生員과 進士로 區分되고 大科로는 文科가 있으며 이에 應試할 수 있는 未任者를 幼學이라 했다. 武人系統으로는 武科가 있었다. 이에 應試할 未任者는 閑良이라 했고 그 資格에 際限이 있었다. 『經國大典』에 의하면 「罪犯永不用者」「贓吏之子」「再嫁失行婦女子及孫」「庶蘖子孫」는 資格이 없다 하였으나 庶蘖子孫은 뒤에 약간 緩和되었으며 原則的으로 士族에 限하였으나 武科는 그 際限이 상당히 緩和되어 賤人만이 그 資格이 없고 또 職業上 技術에 따라 雜科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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