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위험형법과 법익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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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익론] 위험형법과 법익보호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위험사회와 위험형법
1. "위험사회"의 개념
2. 근대형법 그 이성적 도구의 한계
3. 위험사회와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위험형법의 구체적 내용)
가) 형법의 기능화와 탈 정형화
나) 추상적 위험범과 상징입법의 확대
다) "불안감 없는 생존 확실성"의 추구
4. 위험사회와 자유법치국가 형법
(1) Hassemer의 견해
(2) Stratenwerth의 견해
(3) Hirsch 견해
(4) 소결

Ⅲ. 위험형법과 법익보호원칙
1. 서설
2. 존재적 법익개념의 붕괴
(1) 행위객체와 법익의 구분
(2) 법익개념의 존재적 기반 상실
(3)보편적 법익의 팽배(법익개념의 비판적 기능 상실)
3. 위험사회(위험형법과)와 새로운 법익의 구성의 가능성(초개인적 법익의 인정가능성)
(1) 초개인적 법익의 논의와 한계
(2) 새로운 인간상의 기획과 새로운 법익개념의 정립의 필요성

Ⅳ. 결어
본문내용
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자기제한을 의미한다. 근대형법은 법익보호에 자기임무를 제한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의 기초를 획득할 수 있었다. 근대형법에서 법익보호원칙은 타인의 주관적인 권리와 그 안에서 그가 누리는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한 국가형벌로부터 자유롭다는, 개인에게 최소한의 한계를 설정해주는 소극적 자유를 의미했다.
그러나 이러한 근대형법의 법익보호원칙은 후기산업사회를 거치면서 그 지평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위험사회'의 도래는 법익판단의 기준인 '사회적 유해성'을 완화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곳에 형법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후기 산업사회의 형법의 기능확대를 넘어서 사회적 위험성으로부터 보호 및 예방과 제거가 형법의 중요한 임무가 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경향은 형법이 근대이후로 줄곧 고수해온 법익보호원칙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이에 따라 미래의 안전과 관련된 보호영역에서는 명백하게 윤곽이 드러난 보호법익을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당한 범죄화의 소극적 기준으로서 그 자리를 굳힌 법익사상을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대신에 문화적으로 각인된 행위규범을 기준으로 삼아야한다는 소위 '위험형법의 등장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