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수사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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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학] 수사권 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얼마 전 ‘프라하의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성황리에 끝이 났다. 대통령의 딸을 사이에 두고 경찰과 검사와의 연적 관계를 주제로 한 독특한 소재만큼 경찰가족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인 드라마였다. 경찰이 상사인 검사와의 사랑대결에서의 승리만큼이나 수사권에 관한 대사도 여러 번 나와 눈길을 끌었다. 검사가 형사에게 “형사와 검사는 상하관계가 아니다. 하대는 옳지 않다”, “좋은 경쟁자는 나를 발전시키니까” 하는 대사는 현실에서 검사와 상명하복관계에 있는 경찰입장에서는 드라마를 통한 대리만족과 자긍심을 펼칠 수 있었다. 이 처럼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대리만족을 하려는 현재의 수사권에 대한 논점은 무엇이면 그 당위성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요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달구고 있는 수사권 문제는,
형소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협의가 있다고 사료 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형소법 제196조(사법경찰관리)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법규정 때문이다.
위에서 보다시피 우리나라 형소법에는 수사의 주체를 검사만으로, 검사와 경찰간의 관계를 상명하복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형소법상의 수사구조상의 모순을 경찰은 수사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경찰이 검찰 측의 방해공작과 언론의 경찰 때리기 속에서도 수사권의 조정을 이루려는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에 있어 수사권은 존재 가치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업무를 수행하는 경찰이 그 기본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법적근거를 갖추겠다는 것이 수사권 독립의 이유이다.
둘째. 검찰과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 명시됨으로써 국민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수사행위가 사라진다.


하고 싶은 말
수사권독립에 대한 당위성을 저술함으로써 수사권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A+받은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