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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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 신행정수도이전 위헌판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Ⅱ. 사건의 법률 내용

Ⅲ. 청구인의 주장

Ⅳ. 피청구인의 주장

Ⅴ.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
- 재판관의 별대의견과 반대의견 첨부

Ⅵ. 판례평석

Ⅶ. 우리의 의견
1. 위헌 판결에 대한 반대의견
2. 위헌 판결에 대한 찬성의견
본문내용
[신행정수도법 사건] 7(위헌) : 1(위헌) : 1(각하)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Ⅰ. 사건의개요 및 심판의 대상
1. 사건의 개요
(1) 2002. 9. 30.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후보 노무현은 선거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계획을 발표하였다. 2002. 12. 19. 실시된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3. 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2003. 4. 17. 대통령령 제17967호)이 제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청와대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이, 건설교통부 산하에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각 발족되어, 이들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입안, 후보지역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2)2003. 10.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였고, 2003. 12. 29. 국회 본회의는 이 법안을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시켰으며(반대 13인, 기권 14인), 2004. 1. 16.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7062호로 공포되었고 부칙 규정에 따라 그로부터 3월 후부터 시행되었다. 위 법은 수도권 집중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행정수도를 충청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규정하면서, 국무총리와 일반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관리․운용하는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난개발과 부동산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위 법 시행 후 2004. 5. 21.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발족되었으며, 2004. 7. 21. 위 위원회는 제5차 회의에서 주요 국가기관 중 중앙행정기관 18부 4처 3청(73개 기관)을 신행정수도로 이전하고, 국회 등 헌법기관은 자체적인 이전 요청이 있을 때 국회의 동의를 구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한편 2004. 8. 11. 위 위원회는 제6차 회의에서『연기-공주 지역』(충청남도 연기군 남면, 금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일원 약 2,160만평)을 신행정수도 입지로 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