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법학, 사회학]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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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졸업] [법학, 사회학]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5

제 2 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반론 7
제 1절 외국인근로자의 개념 7
제 2절 외국인근로자의 유형 8
제 3절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13
제 4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자로서 외국인근로자 19
제 5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확대과정 22

제 3 장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및 이용절차 26
제 1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 26
제 2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용절차 및 각 신청서류 29

제 4 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용실태 38
제 1 절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현황 및 보험금지급액 38
제 2 절 불법체류외국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승인현황 47

제 5 장 실태조사결과 59
제 1 절 사업장의 외국인 노무담당자 설문 및 면담결과 60
제 2 절 의료기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담당자 설문결과 72
제 3 절 외국인근로자 면담결과 78

제 6 장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활용방안 89
제 1 절 외국인근로자 산업재해발생신고제도 신설 89
제 2 절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홍보 강화 95
제 3 절 휴업급여특례제도 신설 97
제 4 절 최초 휴업급여 청구절차 개선 98
제 5 절 2회 이후 휴업급여 접수 관리제도 신설 100
제 6 절 절대휴업기간제도 신설 102
제 7 절 장해보상 청구 관리제도 신설 105
제 8 절 직장복귀 지원금 제도의 개선 106
제 9 절 간병급여 일시금 지급제도 신설 108

제 7 장 결론 110



참고문헌 113
부록 116

본문내용
외국인근로자가 주로 일하는 곳은 내국인근로자가 꺼리는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이른바 3D 업종에 속하는 곳이 대부분이며,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기계조작등의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산업재해를 당하는 외국인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중 대부분이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발생했을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근로자라고 하여 예외는 아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인과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서는 체류자격의 합법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것은 아니다. 내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부 등에 보고되는 산업재해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이른바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는 공상처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여 사업주의 날인없이 근로자가 혼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내국인근로자의 사정이 이러한데 외국인근로자의 경우는 더 심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는 자신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인하여 본국으로 송환되는 것을 두려워하여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하여도 산업재해처리를 스스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또한 내국인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노동부 등에 보고되는 산업재해발생건수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 자체적으로 공상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것과 비교할 때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응급조치만을 취하고 다시 현업에 복귀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산업재해사고가 발생해도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이 산업재해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당연히 누릴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하지만 사업장에서 협조를 안해줄때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들은 외국인 관련단체를 찾아가 상담을 한다. 외국인관련 단체는 상담을 하고 산업재해처리하는것을 도와 주고 있지만 이는 미봉책으로 생각될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더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다.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처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히 의사소통에 있다. 그들은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므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도 자신의 아픔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불편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각 절차에서도 어려움을 겪는다. 이를테면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신청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의 경우에 대부분 한글을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신청하기가 어렵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회사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다치고 나서 많은 시일이 지난후에야 산업재해처리를 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에 의해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된 이후에도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휴업급여 신청을 하여야 하지만 처음 산업재해사고를 당한 외국인근로자가 휴업급여를 신청하는 것 역시 쉽지 않다. 또한 휴업급여를 한 번 타고 다음에 타기 위해 지리도 잘 모르는 곳을 동료 외국인근로자를 대동하고 버스를 타고 찾아와 휴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을 보면 좀더 쉽게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산업재해요양 기간에 대해서도 내국인근로자가 대부분 치료기간을 연장하고자 민원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외국인근로자는 말없이 수긍하고 치료종결을 하는 것을 보면 외국인근로자에게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치료를 모두 마친 이후에도 일정부분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장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근로자 중에서는 장해등급에 해당이 될 것 같은데도 장해보상을 받지 않는경우도 있다. 그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받을수 있는것을 모르고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또, 장해보상까지 마친 경우에 내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재활훈련과 각종 재활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그 대상에도 제한이 있으며,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외국인이라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불법체류외국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은폐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사고를 어떻게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처리 하는지에 대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에서부터 휴업급여청구, 요양연기, 치료종결, 장해보상, 재활훈련, 직장복귀 등 전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 과정에서 외국인근로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세계는 글로벌 시대로 각 국가가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나라와 어우러져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가 대한민국에 대해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간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세계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할수 있고 그 국민 또한 세계속에서 자랑스럽게 살아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의 차이로 인하여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처음 신청부터 산업재해처리 전반의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단순히 알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것을 볼때 제도적으로 조금만 신경을 써준다면 외국인근로자가 언어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갈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며,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 본다.
위와 같은 이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처음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신청하는 것부터, 산업재해로 인정(승인)된 외국인근로자의 전반적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활용과정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와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제 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대상 및 방법을 서술하고, 제 2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살펴보고, 제 3장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과 이용절차를 알아보고, 제 4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이용실태를 살펴본다. 제 5장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의료기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담당자, 사업장의 외국인 담당자들의 설문조사 결과와 심층면담의 구체적 사례를 나열해보고 선행연구와의 비교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활용시 문제점을 살펴보고, 제 6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 7장은 결론을 맺는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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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환, 산업재해환자 직업재활에 대한 연구 - 직업훈련비
하고 싶은 말
외국인근로자의 산재보험 활용방안을 위해 연구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와 산재보험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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