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1
 2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2
 3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3
 4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4
 5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5
 6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6
 7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노동법] 산재보상의 적용범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적용되는 사업
Ⅲ. 사업의 적용에 대한 특례
Ⅳ.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본문내용
Ⅳ. 보호대상으로서의 근로자

1. 근로자의 개념
‘법’제4조에서는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형태, 직종, 정신·육체노동 등을 묻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용종속관계에 놓여있는 자를 말한다.

2. 근로자 여부의 판단예
- 신문을 배달하는 학생은 근로자에 해당하며(1994.12.5, 징수 68630-608), 외국인 산업연수생도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1995.9.15, 대법 94누12067).
- 도급계약은 형식일 뿐 계약의 내용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노무제공만을 목적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능률급 내지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해당된다(1991.10.25, 대법 91도1685).
-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2000.1.28, 대법98두9219).
- 이사 등의 직책을 가진 자라도 법령, 정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1997.7.24, 근기68207-1800).

3. 근로자에 대한 특례

1)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의의
국내 근로자의 해외파견이 증대됨에 따라 보험급여의 내용과 현격한 차이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다툼이 많아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산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례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국내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②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해외파
참고문헌
이병태,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하고 싶은 말
산재보상의 적용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