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헌법 - 근대입헌주의적 헌법(시민국가적)과 현대사회국가적(복지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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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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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目 次

I.序論․․․․․․․․․․․․․․․․․․․․․․․․2
II.近代立憲主義的 類型과 福祉國家化의 傾向․․․․․․2
1.近代立憲主義的 類型 ․․․․․․․․․․․․․․․2
2.福祉國家化의 傾向 ․․․․․․․․․․․․․․․․3
III.近代立憲主義的 憲法의 基本原理․․․․․․․․․․4
1.國民主權의 原理 ․․․․․․․․․․․․․․․․․4
2.自由主義 또는 基本權保障의 原理 ․․․․․․․․․4
3.代議制의 原理 ․․․․․․․․․․․․․․․․․․5
4.權力分立의 原理 ․․․․․․․․․․․․․․․․․5
5.法治主義․․․․․․․․․․․․․․․․․․․․․5
6.成文憲法主義․․․․․․․․․․․․․․․․․․․6
IV.現代的 福祉國家의 憲法 ․․․․․․․․․․․․․․6
1.實質的 法治主義의 確立․․․․․․․․․․․․․․6
2.憲法裁判制度의 强化 ․․․․․․․․․․․․․․․6
3.行政國家化의 傾向 ․․․․․․․․․․․․․․․․6
4.政黨制度의 法的 收用․․․․․․․․․․․․․․․7
5.國際平和主義․․․․․․․․․․․․․․․․․․․7
V.結論․․․․․․․․․․․․․․․․․․․․․․․․8
* 參考文獻․․․․․․․․․․․․․․․․․․․․․8

본문내용
I. 序論
憲法은 ‘國家最高機關의 組織과 權限, 國家最高機關 相互間의 關係, 그리고 國家와 國民의 關係에 관한 基本原則을 정한 國家의 基本法’을 말하는 데, 國家가 存在하는 곳이면, 成文의 형식이건 不文의 형식이건 반드시 존재하는 憲法이다.
立憲主義는 國民의 基本權을 保障하고 權力分立을 규정한 憲法에 의거하여 統治할 것을 요구하는 政治原理를 말하는 데, 최근에는 立憲主義를 憲法主義라고도 하며, 立憲主義를 그 基本原理로 하는 憲法을 말한다. 近代立憲主義的 憲法은 國民主權의 原理, 自由主義 또는 基本權保障의 原理, 代議制의 原理, 權力分立의 原理, 法治主義, 成文憲法主義 등을 그 基本原理로 하였다. 現代的 憲法은 民主化와 福祉國家化의 傾向 외에 實質的 法治主義 採擇,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國家化의 傾向, 政黨制度의 法的 사용, 國際平和主義 指向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意味에서 本論에서 먼저 近代立憲主義的 憲法과 現代社會國家的 憲法의 類型에 대하여 알아보고 近代立憲主義 憲法과 現代 福祉國家 憲法의 基本原理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 보고자 한다.

II. 近代立憲主義的 憲法의 類型과 福祉國家化의 傾向
1.近代立憲主義的 憲法의 類型
1776年의 버지니아주憲法, 1787年의 美聯邦憲法과 프랑스의 1791年憲法 등은 憲法의 성립이 市民革命의 결과인가의 여부를 基準으로 하나는 眞正한 立憲主義憲法이고, 또 하나는 各目的 立憲主義憲法이다. 市民革命을 거쳐 市民階級이 헌법을 제정한 國家에서는, 個人主義와 自由主義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면서, 國民主權을 선언하고 權力分立制를 규정한 實質的 立憲主義憲法體制를 채택하였다.
1789年의 프랑스의 ‘人間과 市民의 權利宣言’ 제16조는 ‘權利의 保障이 확보되지 아니하고 權力의 성립규정되지 아니한 사회는 憲法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라고 함으로써, 近代立憲主義的 憲法이 어떠한 憲法인가에 관하여 명쾌한 해석을 하고 있다. 立憲主義的 憲法은 個人主義․自由主義․法治主義․議會主義 등과 같은 일정한 이데올로기를 그 기초로 하면서, 個人의 自由와 權利의 보장하고 權力分立에 의하여 國家의 權力濫用을 억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憲法만을 말한다. 이와같은 憲法은 近代市民革命이후 등장한 憲法을 가리켜 近代的 意味의 憲法, 歷史的 意味의 憲法, 市民國家의 憲法이라도 한다.
1871年 獨逸의 비스마르크憲法, 1889年 日本帝國憲法은 市民革命을 거치지 아니하거나 市民革命이 실패함으로써 구지배단계에 의하여 近代憲法이 제정된 國家에서는, 君主主權을 유지하면서, 法律留保를 수반하는 人權保障과 명목상의 權力分立制를 규정한 似而非立憲主義 憲法體制를 채택하였다.
2차대전후 民主化는 新生獨立國家에서는 實質的인 國民主權의 宣言으로 先進民主國家에서는 선거권을 비롯한 政治參與의 확대와 國民投票․國民發案 등 直接民主制의 擴大.强化로 나타났고, 社會化의 傾向도 福祉國家化傾向과 社會主義의 도입으로 나타나 그중 市民國家憲法에서의 福祉國家化(社會國家化)경향이 대체로 財産權의 相對化, 勤勞基本權과 生存權을 비롯한 社會的 基本權의 보장, 주요 私企業의 國․公有化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民主化 福祉國家化의 傾向외에 實質的 法治主義의 採擇, 憲法裁判制度의 强化, 行政國家化의 傾向, 政黨制度의 法的 收用, 國際平和主義의 指向 등과 같은 공통된 특징에 의하여 지배되는 데 이러한 특징을 現代的 福祉國家憲法 또는 社會的 法治國家憲法이라 한다.

2.福祉國家化(사회화)의 傾向
19세기에 있어서 個人主義와 自由主義를 기초로 하는 自由放任主義적 經濟政策과 財産權의 절대시, 契約의 自由, 自由競爭 등을 지주로 하는 私的 自治는 資本主義의 發展에 크게 기여하는 반면 資本主義의 發展은 富의 集中과 偏在, 그에 수반된 勞動者의 貧困과 失業, 그리고 그로 인한 勞動間의 葛藤과 對立 등 심각한 社會問題를 야기하였다. 이는 自由經濟에 맡겨졌던 社會의 自動的 調節作用 내지 이른바 豫定調和的 作用이 제대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資本主義의 내부적 모순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社會의 存續을 위하여 資本主義體制를 補强함과 아울러 심각한 社會的 不條理를 제거하고, 國民의 生存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國家가 個人의 經濟領域에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므로 인하여 등장한 것이 現代福祉國家이
참고문헌
- 權寧星, 憲法學原論, 法文社, 서울:1992.
- 金哲洙, 新版行政學槪論, 博英社, 서울:1992.
- 李喆周, 憲法I, 韓國放送通信大學校出版部, 서울: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