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과 통역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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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감정과 통역번역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說


Ⅱ. 鑑定

1. 鑑定의 意義

2. 鑑定事項

3. 證人과 鑑定人의 구별
(1) 개념상의 차이
(2) 기능상의 차이
(3)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4. 鑑定의 節次
(1) 감정의 명령
(2) 감정인의 선정
(3) 감정을 위한 선서
(4) 감정인신문
(5) 감정인의 감정

5. 鑑定留置
(1) 鑑定留置의 意義
(2) 鑑定留置의 主體 및 法的 性質
(3) 鑑定留置의 대상
(4) 감정유치의 要件
(5) 鑑定留置의 節次
(6) 鑑定留置의 效力
(7) 鑑定留置의 解除․取消
(8) 감정유치처분에 대한 불복



6. 鑑定의 報告
(1) 書面報告原則
(2) 감정서설명을 위한 감정인신문
(3) 감정보고의 효과

7. 鑑定人의 旅費․鑑定料 등의 請求

8. 鑑定의 囑託

9. 鑑定書의 證據能力과 調査方法
(1) 鑑定書의 性格과 전문법칙의 관련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해석
(3) 감정서의 조사방법
(4) DNA 감정 등 새로운 과학적 감정결과의 증거능력 인정 문제


Ⅲ. 通譯과 飜譯

1. 通譯과 飜譯의 意義

2. 通譯

3. 飜譯

4. 鑑定에 관한 規定의 準用


Ⅳ. 外國의 立法例

1. 獨逸

2. 日本


Ⅴ. 結 語


본문내용
(3) 구별이 문제가 되는 경우

1) 다른 소송절차에서 감정인으로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험한 사실을 보고하는 자는 일견 감정인 같은 인상을 주기도하지만, 그 체험 사실 자체가 비대체성을 갖기 때문에 이는 감정인이 아니고 증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특별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게 되었거나 혹은 체험하게 된 과거의 사실을 보고하는 자도 그 체험이 비대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증인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자를 감정증인이라고 한다(동법 제179조). 예컨대 선적물품을 검사한 농산물검사소 직원이 후일에 당시 체험한 사실(전문적 지식을 기초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피검물이 외국산 농산물이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는 경우 그의 체험은 그 자체로서는 전문적 지식에 속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그의 검사행위는 당해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명에 의하여 실시한 것도 아닌 점에서 일반증인의 경우의 체험과 다를 바 없다. 더욱이 그와 같은 체험을 다른 사람을 통해 다시 재현시키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는 우연한 사실을 경험한 증인이 특별한 지식․경험을 갖고 있을 뿐, 비대체적 성질을 자기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79조는 당연한 사유를 확인하는 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3) 당해 공판절차에서의 감정인도, 차후에 다시 되풀이할 수 없는 감정경과(예컨대 시체의 해부 등)에 관하여 신문을 받는 경우에는 그 비대체성으로 인해 감정증인에 해당한다.

4) 과거에 체험한 사실에 전문적 지식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보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증인과 감정인의 요소가 모두 섞여 있기는 하지만, 보고내용인 판단은 과거의 체험과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며 비대체적 성질을 가진다는 점에서 증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컨대 우연히 화약폭발현장에 있었던 화약관리전문가가 후일 그 폭발의 원인이나 강도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신현주, 전게서, 543면.


5) 특수한 외국법규에 관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경우, 비록 법규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전문적 지식의 보고라는 점에서 이를 보고하는 자는 감정인에 해당한다.

4. 鑑定의 節次

(1) 감정의 명령

법원 또는 수명법관은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동법 제169조). 여기서 ‘학식․경험 있는 자’란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를 의미하고 감정을 명할 사항도 이러한 학식과 경험에 속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의 학식이나 경험은 법관 자신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정신상태에 관하여는 전문의에 의한 의학상의 감정에 의하지 않고 타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행당시의 정신상태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인정함은 위법이다(大判 11958. 11. 28, 4291刑上415). 다른 판례는 심신장애자의 행위인가 여부의 판단은 반드시 전문지식을 가지는 자의 감정에 의해서만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다(大判 1971. 3. 31, 71도212).
그러나 특정사항이 감정사항인지 또는 감정인이 감정에 필요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학위․면허․직업 등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합목적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신현주, 상게서, 543면.
또한 반드시 이른바 학자일 필요도 없고 단순한 경험자라도 무방하다. 정영석․이형국, 전게서, 408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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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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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 1984.
배종대․이상돈,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1.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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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주,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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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철, 형사소송법, 법문사, 1980.
정영석․이형국, 형사소송법, 1997.
차용석, 형사증거법, 법문사, 1998.
최석윤, ‘수사절차와 구조와 피의자의 법적 지위’,
형사정책연구 제12권 제3호,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