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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발표와토론] 일본 국립대학 법인화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본국립대학 법인화 추진과정
2. 일본국립대학 법인법 및 제도의 개요
3. 일본국립대학 법인법의 골자
4. 일본국립대학 독립법인화 관련 10문10답
5. 일본국립대학 독립법인화 사례(전기통신대학)
6. 국립대학법인•대학 공동이용기관법인의 개혁추진 상황
본문내용
(경영협의회)
7.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경영협의회”를 둠.
8. 경영협의회는
1) 학장
2) 학장이 지명하는 임원 및 직원
3) 교육연구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학장이 임명하는 학외전문가(=학외위원)으로 구성되어, 3)의 학외위원이 과반수를 넘지 않으면 안 됨.
9. 경영협의회는,
1) 중기목표에 대한 의견,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 내의 경영에 관한 사항
2) 회계규정, 임원보수기준, 직원급여기준 및 기타 경영에 관한 중요한 규칙의 규정•개폐(改廢)
3)예산의 편성•집행, 결산
4)경영면에서의 자기평가
5) 기타 국립대학법인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한다.
10. 경영협의회의 의장은 학장으로 하며, 의장은 경영협의회를 주재한다.
(교육연구평의회)
11.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서 “교육연구평의회”를 둔다.
12. 교육연구평의회는
1) 학장
2) 학장이 지명하는 임원
3) 학부장, 연구과장, 부설연구소장 기타 중요한 교육연구조직의 장으로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하는 자
4) 기타 교육연구평의회가 정한 바에 의해 학장이 임명하는 직원
등으로 구성된다.
13. 교육연구평의회는
1)중기목표에 대한 의견, 중기계획 및 연도계획 중 교육연구에 관한 사항
2) 학칙 기타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한 규칙의 제정•개폐
3)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편성의 방침
5) 학생에 대한 원조
6)학생의 입퇴학 및 학위수여 등의 방침
7) 교육연구면에서의 자기평가
8) 기타 국립대학의 교육연구에 관한 중요사항
을 심의한다.
14. 교육연구평의회의 의장은 학장이 겸하며, 의장은 교육연구평의회를 주재한단.
(학장의 임명)
15. 학장의 임명은 국립대학법인의 추천에 의거하여 문부과학대신이 함.
16. 15의 국립대학법인의 추천은,
1) 경형협의회의 학외위원으로 경영협의회로부터 선출된 자
2) 교육연구평의회의 대표자
가 각 동수로 구성되는 “학장선출회의”의 선출에 기초하여 결정된다.
1)과 2)외에 학장선출회의가 정한 바에 의해 학장 또는 이사를 추가할 수 있다.(단, 학장선출회의 위원총수의 1/3 이하)
(이사 및 감사)
17. 이사는 학장이 감사는 문부과학대신이 임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