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

 1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
 2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2
 3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3
 4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4
 5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5
 6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6
 7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7
 8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8
 9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9
 10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0
 11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1
 12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2
 13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3
 14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4
 15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5
 16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6
 17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7
 18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8
 19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19
 20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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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행정]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와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방교육자치제
2. 지방교육자치제의 발달
3.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내용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4.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5.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위헌적 요소
6.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교육위원회
위원 자격: 과거 2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학식과 덕망이 높은 자로서 교육위원 정수의 ½ 이상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

구성: 시·도별 7인 내지 15인의 범위에서 인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교육위원의 임기는 4년




제 2장 교육위원회 [제2절 교육위원]
②교육의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
이 10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하여 10년 이상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교육경력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초·중등 교육
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한다)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교육행정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
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 「교육공무 원법」제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쟁점1)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6. 12.20 법률 제 8069호)
제4절 회의 및 사무직원
③ 제13조(의안의 발의 및 제출)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할
의안은 은 교육감이 제출하거나 시·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향후 지방의회에 소속될 교육의원
들에게 교육관련 독자적 발언권조차 보장하고 있지 못하다
라는 주장
☞ 헌법 제31조 제4항(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독립성)
위배 가능성.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기초교육자치제도의 단계적 실시 필요. 우선, 광역단
위 업무를 기초단위교육기관에 대폭 이양하고 동시에 학교단위 교육에 대폭 재량권과 권한,업무의 이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