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비과세 관행의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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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법] 비과세 관행의 존중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신의성실의 원칙 (pp. 3~9)
Ⅱ. 비과세 관행의 존중 (pp. 10~21)
Ⅲ. 대법원 판례 (pp. 22~24)
Ⅳ. 사례연구 (pp. 25~30)

본문내용
자기의 언동 등 어떤 표시에 의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사실을 그릇되게 믿도록 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 표시와 모순되는 사실을 주장하지 못한다.

독일에서는 확약과 실효의 법리로 역할

『확약』 = 장래의 어떤 법적 상태에 대해 세무관청이 구속력을 가진 언동을 표시하는 것으로 세무관청이 그 표시와 모순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실효』 = 세무관청이 조세과징권을 장기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납세자가 그 조세의 과징을 예견할 필요가 없다고 신뢰하는 상태에 이른 경우 세무관청이 조세과징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고 그 조세과징권은 실권된다.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신의칙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 금반언의 원칙에서 신뢰보호의 근거를 찾는 견해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법적안정성설 - 신뢰보호의 근거를 법적안정성 및 이를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의 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견해. 신의칙은 공기관의 언동을 신뢰하고 행한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여 이를 보호함으로써 법적인 안정성을 부여하려고 하는 법원리라고 이해.

   기본권설 - 공법 일반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은 재산권 보호,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받을 권리 등 헌법상의 기본권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본다.


★ 근 거

세법의 해석 등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경우 이에 기인한 행위계산은 일단 정당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해석 등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세법해석에 관한 견해표시가 있고 이를 믿고 그를 근거로 한 행위계산에 대하여 당초 신뢰에 배반하여 소급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법리와 같은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근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적용범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은 과세관청에게만 적용되고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과세관행존중은 이제 신뢰보호의 원칙에 의해서만 지지받는 것이 아니라 강행법규인 조세법에 규정되었다.

-법조문 자체의 타당성은 여전히 의문.

-비과세관행은 조세법 내부에 있어서의 가치대립의 문제를 입법자가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화점을 찾아내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반대로 새기면 다른 공익을 희생하므로
조문의 해석은 제한적이어야.

2. 납세자의 신뢰(잘못된 해석,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일반적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범위)에 대한 사실판단

법정 과세요건사실 또는 행위인 경우에 장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누락 또는 단순한 과세누락의 경우 비과세 관행의 존중 원칙의 적용 부인(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8947외 다수)

(2) 특정지역, 특정사건에 한정한 비과세의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의 존중 원칙의 적용 부인

(3)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한 과세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비과세 관행의 존중 원칙의 적용 부인(대법원 1991.10.22 선고 90누9360)

참고문헌
참고문헌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2007
이태로·한만수,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9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6
김성윤, “비과세 관행의 존중과 조세원칙과의 관계고찰 및 조세원칙의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세무학논집 Vol.15 No.2, 2002
김민훈, “세법상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분석”, 공법학연구 제7권 제1호, 2006
이경근·김병준, “세법해석 사전회신(Advance Ruling) 제도의 도입 방안”, 한국세법학회, 2008



대법원 1980. 6.10. 선고 80누6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누21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8947 
대법원 1992. 3.31. 선고 91누9824  
대법원 1985. 3.12. 선고 84누398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누114 
대법원 1983. 4.12. 선고 80누203
대법원 1991. 1.29. 선고 90누7449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1두1253
대법원 1984.12.26. 선고 81누266
대법원 2000. 1.21. 선고 97누11065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누548
대법원 1993. 7.27. 선고 90누10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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