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시효취득]부동산의 시효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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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의 시효취득]부동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개념 : 취득시효란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2. 시효취득이 되는 권리 : 민법은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재산권으로는 분묘기지권․지상권․지역권․질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광업권, 어업권, 무채재산권 등)에 한한다. 점유권, 저당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
(1)종류 : 점유취득시효(일반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2)공통된 요건
1)주체 :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는 모두 해당. 자연인․법인뿐만아니라 권리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 지방자치단체도 주체가 될 수 있다.
2)객체
가)자기의 부동산 : 취득시효가 누구의 소유이냐는 덮어놓고 그 사실상태를 권리상태로 높이려는 데 그 존재 이유가 있는 점에서 보면, 물건의 타인성은 별 문제가 되지 못함을 알 수 있고,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법의도 같은 취지라고 이해할 수 있다.(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