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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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目 次 >
Ⅰ. 들어가기
Ⅱ. 성매매특별법 제정배경
Ⅲ. 성매매특별법 내용
1. 용어와 개념
2. 성매매의 강요, 알선 등 매개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3. 성매매된 자와 성행위자의 구분
4. 성매매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와 보호처분의 도입
5.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한 형 감면 특례
Ⅳ. 성매매특별법의 법적 고찰
1. 성매매 여성의 인권보호관점
2. 성매매 금지의 근거
3. 성매매된 자의 비범죄화
4. 각국의 성매매관련 정책
Ⅴ. 시행후의 실태
1. 실태
(1) 통계자료
(2)시행후 양상 및 문제점(안마사 주변상권 풍선효과 피해여성인권보호 등)
2. 각계의 입장
(1) 정부
(2) 시민단체
(3) 포주
(4) 성매매여성 (공창제 피해감금여성)
Ⅵ. 나가며 (성매매를 합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
Ⅰ. 들어가기
우리사회에서 성매매는 단지 집창촌이나 기지촌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며, 룸 쌀롱, 안마시술소, 여관, 이발소, 티켓다방,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방, 노래방, 고속도로 등에서 광범위하게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성착취를 위한 인신매매나 미성년자와의 성매매가 사라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성매매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집창촌 기지촌에서 행해지는 ‘전통적 성매매’, 향락업소 등에서 겸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상업형 성매매’, 그리고 특정업체에 고용되지도 않고 중간소개자 없이 행해지는 ‘비고용형 성매매’ 등 여러유형의 성매매 형태가 존재한다. 인신맴매나 미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는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룰, 청소년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분명한 법적 처벌이 수반되고 있으나, 그 외의 형태의 성매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포기상태에 있었다.
최근 성매매방지법안 마련과 관련된 담론과정이 과거와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주요 쟁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성매매의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라는 점이 문제시되고 있다. 위와같이 사실상, 모든 역사과정을 통하여 사회적 금기에도 불구하고 항시 존재하여 왔고, 가장 오래된 직업의 하나로서 당연하게 인정되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비판적 관심은 도덕성문제로부터, 질병 전염에 대한 두려움, 가정보호의 가치, 그리고 여성종속에 대한 두려움 등의 쟁점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의 대부분은 정당하지만, 성매매를 범죄화 하는 정책이 과연 그것을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데 효과적인지 역사적으로 입증되고 있지 않다. 또한 검토해야 할 것은 지금 성매매 범죄화 전략이 성매매방지를 위한 매춘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더 나아가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인가 오히려 이러한 범죄화 전략이 또 다른 여성 억압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점과 성매매방지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기존의 성매매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을 세웠는지 이다.
Ⅱ. 성매매특별법의 제정배경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위법행위로 규정해 왔다. 미 군정하에 있던 과도정부는 1947년 법률을 제정, 일제시대의 공창제도를 폐지하고 매춘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매춘을 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정부수립이후 성매매 관련자에 대한 일반적인 처벌규정이 생긴 것은 제3공화국 초기인 61년 11월, 군사정부는 사회기강을 확립한다는 목적으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했다. 여기는 윤락행위자와 상대자를 벌금 3만환 이하나 구류 또는 과료, 윤락 알선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전까지는 간음목적 약취유인, 부녀매매죄 등 인신매매사범들에 대한 처벌규정만 형법에 있었다.
당시 정부는 윤락업소가 몰려있던 서울역, 이태원 등79개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단속하고, 단속보다는 선도위주의 정책을 폈다. 하지만 ‘윤락’이라는 개념 자체에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비난이 담겨 있었다. 윤락행위방지법은 95년 1월 처벌조항이 강화되고 대상도 세분화 되는 등 대폭 개정됐다. 벌금이나 구류 과료밖에 없었던 성매매 당사자에 대한 법정형이 추가됐고, 업주에 대한 처벌도 징역 3년이하에서 5년이하로 높아졌다.
그러나 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했다. 설사 당속이 적발되고 위반자 대부분이 벌금형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발소 목욕탕 숙박업소 등에서 윤락 알선을 처벌하는 ‘풍속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등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
99년과 2000년에는 각각 ‘청소년 보호법’과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이른바 원조교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지난달 23일에 시행된 성매매 처벌법은 성매매를 알선하는 업주나 인신매매 폭행 감금 등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였다. 또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미흡하지만 성매매 여성들의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2002년 1월 전북 군산시 개복동 화재로 무허가 성매매업소에 감금돼 성매매를 하던 14명의 여성이 화재로 숨진 것이 재정의 계기였다. 개복동 화재가 발생한지 한달이 되지 않아 근처의 대명동 성매매업소에 감금된 여성 5명이 또 사망하면서 입법논의가 본격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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