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그리스도교에 길을 묻다 - 민주주의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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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그리스도교에 길을 묻다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새내기, 그리스도교에 길을 묻다 >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이 기독교와 큰 연관이 없을 것이라는 나의 기존 생각은 수업과 책을 통해 변화되었다. 민주주의와 인권은 영국의 시민혁명과 프랑스 혁명과 같이 민중들이 독재 정권과 인권유린에 대항하여 얻은 역사적인 성과이다. 그리고 이 속에는 기독교가 있었다.
먼저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연관되어있다는 것을 알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민주화를 위해 일어났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5.18은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시민들이 충돌이 일어났던 사건이다. 경찰과 시민 (범죄자)은 적대 관계가 아닌 반면, 이 사건에서 훈련받은 군인과 시민은 적대 관계이다. 시민들을 지키고자 훈련받은 군인들이 오히려 이들의 적이 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이 사건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는 사실 과거에 있었던 동학농민운동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학을 바탕으로 한 이 운동은 세도 정치시기와 과도한 세금 그리고 군대가 원인이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일본과 청의 군대를 부르고 많은 수의 농민들과 동학교도들은 학살된다. 국가가 농민들을 죽인 이러한 점이 5.18과 꽤 유사하다. 이렇듯 우리나라 역시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저항하고, 죽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러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 기독교는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의지를 억누르고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권력을 규율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보았다.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권력자가 정의와 평화 그리고 질서를 깨뜨린다면 규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력에 대한 규율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구약성서에서는 강력한 통치체제의 필요성과 국방의 필요성을 통해 왕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지배자의 권력을 옹호하는 측면과, 출애굽의 전통을 배경으로 하여서 공납이 생기면 백성들은 군역과 강제노역을 담당하고 이들은 왕의 종이 되어 하느님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예언자적 전통의 측면이 있다. 신약성서에서는 권력자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 권력을 행사한다는 전제 하에 하느님에 의해 세운 제도인 국가에 복종해야한다는 국가 권력을 인정하는 입장이 있으며, 이에 반해 지배를 위한 권력을 부정하고 삶의 권력과 지배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다는 국가 권력의 폐해를 비판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다.
그리스도교 전통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의 철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다. 종교개혁 이전에는 종교와 정치 간의 견고한 동맹체를 구축하여 국가 권력을 부정하였다.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먼저 루터가 두 왕 국론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는 교회와 국가는 모두 하느님의 통치기구이며, 단지 이들은 통치방식만 다를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각각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서로 협력해야한다고 했다. 단, 교회는 정치가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와줄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명령에 불복종하면서 군주의 벌을 회피하려고 국가 권력에 저항하거나 혁명을 일으키면 안된다는 인간이 죄악에 대한 우려로 인한 보수적인 정치이론을 가졌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캘빈은 루터의 주장을 일부 따랐다. 그는 제네바 공화국을 설립하는 것과 같이 정치형성에 더 적극적이었으며, 모든 절대적 지배에 대하여 부정하였다. 또한 통치자가 신민을 억압하면 신민 또한 회피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단, 신민들은 합법적인 방면에서 회피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이후 국가와 교회 관계를 새로이 조명한 칼바르트가 등장했다. 그는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 주권을 강조하면서 전체주의 국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투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교는 자의적 행사를 거부하고 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권력에 맞서 신상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독교는 인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것은 앞서 말한 동학과 관련지어 기독교인들이 한 일들과 그들의 정신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동학은 기독교와 일부 유사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1919년 3.1 운동당시 있던 33인 대표 중 대부분이 동학과 기독교 그룹들이었다. 또한 이 때 당시, 전국 교회가 일제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조직이었다. 동학에서는 모두의 마음속에는 신이 있다는 평등개념의 내용을 다루었다. 이와 유사하게 기독교에서도 남녀평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실제로 기독교인들은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여학교를 설립하고 한글 교육을 강화했다. 이러한 두 종교의 평등개념은 임시정부 때도 존재한다. 조선이 망하면서 유학체계가 붕괴되었다. 때문에 새로운 정신체계가 필요했는데 이것이 기독교이다. 이 체계에는 유학에서의 질서개념이 아닌 평등과 발전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평등은 오늘날 기본권의 일부가 되었다.
이외에도 성서적인 근거를 통해 기독교가 인권을 옹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인간이 하느님의 형상을 하고 있는 존귀한 존재이며,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 성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라고 하였다. 다른 하나는 하느님은 인간이 타락해도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죄의 지배는 종식이 되고 동시에 하느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만물에 대한 그리스도의 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야한다고 했다. 또한 죄의 지배가 종식되었기 때문에 인간들은 단절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성서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자유권적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때문에 국가 권력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사람을 맺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 나은 권리의 제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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