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법리에 관한 비교 - 내부자와 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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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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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법리에 관한 비교
목 차
I. 내부자
1. 내부자의 정의
2. 우리나라
3. 우리나라 내부자 정의의 요약
4. 일본
5. 일본 내부자 정의의 요약
6. 비교
7. 소결
II. 내부정보
1. 내부정보의 정의
2. 우리나라
3. 우리나라 내부정보 요약
4. 일본
5. 일본 내부정보 요약
6. 비교
7. 소결
III. 내부자거래규제
1. 내부자거래규제의 정의
2. 우리나라
3. 우리나라 내부자거래규제 요약
4. 일본
5. 일본 내부자거래규제 요약
6. 비교
7. 소결
IV. 비교법적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 법리에 관한 비교
I. 내부자
1. 내부자의 정의 - 우리나라와 일본의 내부자거래 규제에 관한 법률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내부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우리나라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이하 동법이라 함)’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규제를 법으로서 제재하고 있다. ⓛ 동법 제172조 제1항에 보면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라고 하여 내부자의 범주를 한정하고 있고, 임원 동법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②이 법에서 “임원”이란 이사 및 감사를 말한다.
은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 상법 제401조의2(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1.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2.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3.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를 포함하며 직원은 동법 제174조제1항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 동법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1. 그 법인(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그 법인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