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차별과 고용평등 여성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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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여성차별과 고용평등 여성노동자들의 보호를 위한 정책적 제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본문은 고용관계론 수업 후 여성차별과 고용평등 문제를 중점으로 기존의 여성노동 보호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고 이러한 기존의 정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정부차원 및 기업차원의 정책안을 내놓기 위한 보고서이다.
Ⅰ. 서 론
현재 여성의 경제활동참가는 일상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비하면 아직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은 편이다. 특히 20~30대 젊은 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높은데 반해 중장년 여성층은 결혼과 자녀보육의 문제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용된 상태라 하더라도 기간제근로나 단시간근로등의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사내에서 각종 암묵적, 명시적인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력단절의 경우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채취업결정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학력수준이다. 즉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여성은 노동시장과 가정간의 기회비용의 차이를 발생시키며 따라서 여성들은 가정에 머무르며 가사와 자녀양육에 전념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 진입할 확률이 높다.(예, Becker, 1991) 그리고 고학력 여성들일수록 전통적 성역할을 거부하고 남성가 비견될 만한 사회적 활동을 중시하기 때문에 고학력여성들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은 다른 여성들에 비해 낮다. 그러나 한국여성들의 경우 재취업시기는 학력에 상관이 없고 오히려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들보다 더 늦게 진입하는 경향이 있다. (박수미, 2003) 이러이러한 경향들은 학력의 편차에 상관없이 여성들의 경력단절은 만연해있다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
즉, 한국 여성고용의 문제는 크게 가족 주기별로 볼 때 미혼 여성의 고용문제와 기혼 여성의 고용문제로 대별될 수 있다. 따라서 미혼 여성의 경우 어떻게 결혼과 출산을 거치더라도 노동시장에서 이탈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게 할 수 있는지가 핵심 문제가 된다. 반면 기혼 여성의 경우는 고용률 자체가 낮고 질적으로도 매우 낮다. 김혜원(2008),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 :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193~194쪽
폴라첵(1979, 1991)에 따르면, 여성은 여전히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의 일차적 책임자로 역할을 수행하며, 이러한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은 여성의 직업 선택과 이후의 노동시장 활동에 지대한 영항을 미친다. 즉, 현재의 혹은 기대되는 결혼과 자녀양육의 책임 때문에 여성들은 인적자원에 적게 투자하며 비연속적인 경제활동을 계획한다. 결과적으로 가족형성주기에 초점을 두는 여성의 경제활동은 비연속적이며 간헐적인 노동시장 참여라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여성의 노동고용률을 높인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미혼 여성이 경력단절을 딛고 다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Ⅱ. 본 론
현재 정부에서는 여성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 여성의 고용률이 낮은 이유를 경력단절에 따른 자연스러운 실직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미혼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다.
현재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13조 1항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력단절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 정보 취업 및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센터를 개설하였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조항을 이용하여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후 사후관리등의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에 의하면 2009년 72개소를 시작으로 2012년 현재 100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21개소, 경기 13개소로 제일 많았으며 제주도가 2개소로 가장 적다.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또한 직장여성의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를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다. 대부분 세무보조 위주로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여 출산 및 육아를 지원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한국인구학 제 34권 제1호(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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