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여부와 수익사업(또는 유료 사용) 여부에 따라 재산세 면제 여부가 결정됨
- 첫째,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그 일부 재산은 면제하지 않음
- 둘째, 학교 등의 부동산이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와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에서 제외됨
○ 학교법인이 보유하는 토지의 일부에 건축물을 축조한 후 그 외의 토지에 대해 나대지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경우 재산세 면제 여부에 대한 실무상 혼선이 야기되고 있음
- 방치된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 중이거나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의 면적에 대해...
□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 제80조의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지특칙) 제8조 제3항 제2호의 감면 초과액 산정기준에 대해 검토하고, 현행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또한, 지특칙 제8조 제2항 제3호의 감면대상의 공장 요건이 되는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의 의미를 살펴봄.
□ 주요 내용
○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대도시에 집중된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지특법 및 조특법을 통해 대도시권 밖 혹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조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음.
-...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
□ 연구목적
○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그 본질적 재원인 지방세의 체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징수를 강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현행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하여 그 징수를 담보하기 이한 다양한 강제수단을 두고 있음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간접적 강제수단으로서 1980년에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해 도입된 후 2003년 개정 국세기본법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세 분야에서는 2005년 12월 31일에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가 시행되기 시작하였음
○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 온 이 제도는 2016년 12월 27일 제정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