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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육아정책연구소422 개 논문이 검색 되었습니다.
유치원의 소인수 혼합반 현황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7권 6~15페이지(총10페이지)
본고에서는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1,040개 유치 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유치 원의 소인수 혼합반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소인수 혼합반의 평균 학급수는 1.25개, 교직 원수는 2.93명, 유아정원수는 21.21명, 유아재원아수는 18.53명으로 집계되었다. 소인수 혼합반을 운영하는 이유는 ‘인근 지역에 유아수가 적어서’가 가장 많았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운영 이유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은 ‘유아수가 적어서’ 라기 보다는 ‘인가받은 학급수가 적어서 가혼 합반 운영의 첫 번째 이유였다. 혼합반에서의 수업은 주로 특정 연령에 치중하지 않고 골고루 수업 시간을 안배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혼합반을 운영하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연령 별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을 실시 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많이...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법적 지위와 책무의 재정립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7권 16~24페이지(총9페이지)
현행 「영유아보육법」상 설치ㆍ운영자 규정은 어린이집의 대표자와 원장이 다를 경우 그 적용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그로 인해 양자 간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영유아보 육법상 설치ㆍ운영자 관계를 제고하기 위해 유치원 등 유사기관 관련 법률들을 비교 분석하고,보육관련 전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르면,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의 불일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1)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불일치할 경우 적용가능한 별도의 법률 내용을 명시하거나 2) 어린이집의 영리목적 추구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해법으로 어린이집 설치 및 매매 요건을 강화하거나 3) 대표자의 자격요건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제기되었다. 단 즉각적인 대응으로 실증연구결과에 따라 대표에게 회계 편성 권한과 회계 관리 업무를 새롭게 부여 하여 현행 설치...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의 확대와 중요성
전경하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7권 25~28페이지(총4페이지)
2011년 8월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 관련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과 영유아의 신체ㆍ생명에 대한 피해보상을 체계화하는 안전공제제도를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을 회원 대상으로 확대ㆍ시행하게 되었다. 2008년 12월,돌연사증후군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절감한 보육현장의 뜻있는 목소리가 안전공제사업의 계기가 되어 첫 입법이 이루어졌고,그 기반 위에 시작된 안전공제제도가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똑같이 적용되는 혜택(합리적인 비용과 신속ㆍ적정한 피해보상,보상범위의 확대 등)을 내년 2월부터 제공하게 된 것이다.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정책
송신영 ,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7권 29~36페이지(총8페이지)
프랑스는 한때 유럽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현재 출산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족수당 정책의 2011 년도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소득연계형, 그리고 다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0~6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만21세 미만까지 일정 조건 충족 시, 특정 상황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권 두 언] :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과 정책적 시사점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6권 4~5페이지(총2페이지)
프랑스는 한때 유럽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다양한 육아지원 정책을 수립하며 현재 출산율은 2%에 육박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프랑스 출산율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가족수당 정책의 2011 년도 지원 현황을 정리하였다. 프랑스의 가족수당 정책은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지급하는 보편적 수당과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소득연계형, 그리고 다 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급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요 지원 대상은 0~6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만21세 미만까지 일정 조건 충족 시, 특정 상황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좌담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6권 6~17페이지(총12페이지)
육아정책연구소는 8월 10일『조기투자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여 제임스 헤크먼(James J. Heckman)의 「조기투자의 힘: 인간발달 증진을 위한 정책」과 에드워드 멜휘쉬(Edward C. Melhuish)의 「초기연구와 정책이슈」라는 두 개의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육아정책포럼』에서는 두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구상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좌담회를 마련하였다.
외국의 양육수당 사례와 정책 시사점
서문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6권 18~26페이지(총9페이지)
본고에서는 자녀양육과 관련한 대체수당에 한하여 외국사례를 검토하고 주요쟁점을 반영하여 우리의 양육수당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핀란드와 노르웨이의 양육수당은 유급출산 및 부모 휴가 이후 영아가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부모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자녀 양육으로 어머니가 취업을 중단하거나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 양육수당은 보육서비스 대체 성격을 띠면서도 부모의 근로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들 국가의 양육 수당이 소득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양육수당제도가 시설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시설 미이용 가능성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저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정책 방향은 이러한 우려에 대한 세심한 검토를 ...
5세 누리과정 고시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6권 27~32페이지(총6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9월 5일자로 5세 누리과정을 고시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유아교육법제13조제2항에의거한‘고시제2011-30호’유치원교육과정제1장에서,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한‘고시 제2011-106호’에서 5세 누리과정의 목적과 목표, 내용 등을 고시하였다. 이 고시에 따라5세누리과정은2012년3월1일부터시행한다.
5세 누리과정 도입 관련 법령 개정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6권 33~35페이지(총3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어...
[권 두 언] : 만 5세 공통과정으로 보육·교육의 선진화가 이루어지길
조복희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포럼 [2011] 제25권 4~5페이지(총2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9월 30일, 5세 누리과정 도입근거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2일, 정부가 발표한‘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각 시행령 개정안은 9월 26일, 제38회 차관회의를 거쳐 9월 27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제41회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개정·공포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5세 누리과정 도입 시기에 맞춰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산정기준은 2012년도에 교부하는 교부금부터 적용된다. 내년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만5세 유아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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