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그리고 사관史官세종대왕의 국가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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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종 그리고 사관史官세종대왕의 국가경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종대왕의 국가경영’ 이것이 이번 강의의 제목이다. ‘국가경영’이라… 정치라 표현하지 않고 경영이라 표현한 것, 교수님의 의도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정치’라고 하면 그 의미가 말 그대로 구중궁궐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그것의 뉘앙스를 풍기므로, 국가 전반을 이끌어가는 군주의 모습을 반영한 넓은 의미로 해석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강의에서 주어진 기말 보고서의 주제, ‘자신의 전공에서 바라본 세종 시대와 그 정치에 대한 이해’ 어떻게 보면 그리 어렵게 보이진 않을 것이다. 자신의 전공과 연관된 소재를 찾아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조사해 글을 써나가면 되니 말이다. 물론 전공이 특이한 경우거나 세종 시대에 직접적인 관련을 찾기 힘든 사람도 있을 테니, 그런 경우에는 소재 발굴이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경우는 그 정반대였다. 나의 전공은 정치외교학이다. 전공만 들어도 딱 떠오르지 않는가? ‘정치’라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소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소재가 무수히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고, 아마추어인 내가 어설프게 해 봤자 짜깁기 수준 밖에 되지 않을 거 같아 독창성을 띄는 소재를 찾기 위해 시작부터 고민이 많았다.
‘자신의 관심사에서부터 찾아라.’ 이 말이 결국 이번 경우에도 적용되었다. 내가 잡은 키워드는 ‘언론’이었다. 최근에 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문제는 바로 대선정국에 들어선 노무현 정권과 언론의 관계이다. 또한 얼마 전 ‘기자실 통폐합’문제로 노무현 정권과 언론의 관계는 더욱 악화된 상황이다. 정치학 전공 강의에서도 ‘현재 한국사회는 이론상은 민주주의로써 국민정치가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이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언론에 문제가 많다.’ 고 배웠다. 또한 본 강의에서도 ‘세종의 말의 정치’라는 주제에 강의 후반부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 알아보기도 했다.
그래서 세종대의 언론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봤다. 일단 관련 서적들부터 찾아서 읽기 시작했고, 거기서 언급된 내용들을 직접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읽었다. 그러나 읽어도 너무 범위가 넓어서 암담했다. ‘언론’이라고 하면 그게 어디 한 두 가지뿐인가? 또한 조선시대, 세종대에서 현재 언론의 역할을 한 관청을 꼽자면 언론 삼사 -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 와 왕명의 출납을 맡던 승정원 등 그 역할이 세분화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이 모두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었다. ‘당시의 역사를 현재의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바로 기록 - 조선왕조실록 - 이 남아 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그 기록을 남긴 사람들은 누구?’ 여기에 까지 생각이 미치자, 떠오른 것이 바로 ‘사관’의 존재였다.
사관 [史官] 역사의 기록을 담당하여 역사의 초고(草稿)를 쓰던 관원.
조선시대에서도 개국 직후에 고려시대의 사관제도에 따라서 예문춘추관에 겸관(兼官)의 감관사(監館事)·대학사(大學士)·지관사(知館事)·학사(學士)·동지관사(同知館事)·편수관·응교와 전속 녹관(祿官)으로 공봉(정7품)·수찬(정8품) 각 2명, 직관(정7품) 4명을 두었는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국사의 기록을 전담한 이들 예문춘추관의 공봉·수찬·직관을 사관이라 하였으며, 1401년(태종 1) 7월 관제(官制)를 개혁할 때 예문춘추관을 둘로 나누면서 공봉을 봉교(奉敎), 수찬을 대교(待敎), 직관을 검열(檢閱)로 고쳐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직각(直閣)과 함께 예문관에 두어 문한(文翰)을 담당하게 하였다.봉교 이하 8명의 사관은 승정원(承政院) 옆에 거처하며 번을 갈라 왕명을 출납하는 승지(承旨)와 함께 숙직하고 조회(朝會)·조참(朝參)·상참(常參)·윤대(輪對) 등 정례회의
와 정치를 많이 논의하던 경연(經筵)·중신회의(重臣會議)·백관(百官)회의에도 참석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였다. 또한 정승·판서를 비롯한 국가의 중신과 대간(臺諫)·홍문관(弘文館)의 관원 등은 직접 임금과 면대(面對)하여 국사를 논의할 수 있었으나 단독으로 면담하지 못하고 반드시 승지와 함께 사관을 대동(帶同)하고 면담하였다. 이는 단독으로 면대하면 사사로운 일을 청하거나 다른 사람을 모함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한 명만 입시하게 하여 기록하였는데 불편이 있어 1425년(세종 7)부터 사관 2명이 좌우에 입시하여 말하는 바를 직접 받아썼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장계(狀啓)나 왕이 내리는 교서(敎書)는 반드시 사관을 거쳐 이를 초록(抄錄)한 뒤에 육조(六曹)·대간에 넘기게 하였다. 사관제도는 정확한 직필(直筆)로써 국가적인 사건, 왕의 언행, 백관의 잘잘못, 사회상 등을 기록하여 후세에 정치를 하는 데 거울로 삼게 하려는 것으로 사관이 기록한 사초는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또한 수정도 가하지 못하며 사관의 기록 행위도 일종의 면책권이 있어 신분이 보장되었다. 1)
사초 [史草] 공식적 역사편찬의 자료가 되는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