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건전성 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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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산건전성 부담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자산 건전성 부담금 -
1. 개요
자산 건전성 부담금이란 거시 건전성 부담금, 혹은 외환 건전성 부담금이라 불리는 일명 한국형 은행세(Bank levy)를 말한다. 자산 건전성 부담금은 위기시마다 항상 발생하는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대해 만기별로 차등화 되어 부과되는 부담금이다.
2. 도입배경 및 목적
- 도입배경 :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시 직접적인 재정손실이 없어 선진국과 유사한 방식의 제도도입 필요성이 적었으나, 다만 급격한 외화유출입으로 인한 리스크 유발요인이 존재하여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국내 정책수요가 있었다.
- 목적 : 거시 건전성 제고, 외화부채의 구조 개선, 위기대응능력 강화 목적
3. 주요내용
- 부과대상 : 외화부채 - 외화예수금 = 비예금성 외화부채 잔액에 대해 부과된다.
- 부과대상기관 : 우선적으로 국내은행과 외은 국내지점 등 은행권에 적용한다.
- 징수 및 활용방안 : 외화로 징수하여 새로운 기금의 신설 없이 기존 외국환 평형기금에 구분 계리하여 재원을 적립하고 기존의 계정과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이 외국환 평형기금에 적립된 재원은 이후 위기발생시 금융기관에 대한 외화유동성 공급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며, 평시에는 원칙적으로 외환보유액에 준하는 방식으로 해외 안전자산 등에 운용되게 된다.
- 요율 : 단기(1년이내)는 0.2%, 중기(1~3년)는 0.1%, 3년 초과시 0.05%, 5년 초과시 0.02% 부과
4. 도입 후 파급효과
조달비용 상승으로 은행의 수익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은행들은 상승분의 일부를 외화대출 금리 인상으로 기업에 전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긴 하지만 미국의 은행세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 공적자금을 회수한다는 의미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막는다는 개념이 강하고 부과율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은행세 도입에 따른 효과는 회의적이라는 분석도 있다.
5. 우리나라 및 각국의 반응
- 우리나라의 반응 : 도입 반대론자들은 "자본시장통합법"에 의한 은행의 대형화 (mega bank)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은행세 부과의 하나의 목적인 "은행의 대형화 규제" 와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도입 찬성론자들의 입장을 보자면 ‘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외화자본의 급격한 유출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부과는 은행의 영업활동이나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 각국의 반응 :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로는 미국+유럽국가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가 있고, 반대하는 국가로는 호주,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등 금융 산업 육성 국가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