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과 승진제도

 1  교원자격과 승진제도-1
 2  교원자격과 승진제도-2
 3  교원자격과 승진제도-3
 4  교원자격과 승진제도-4
 5  교원자격과 승진제도-5
 6  교원자격과 승진제도-6
 7  교원자격과 승진제도-7
 8  교원자격과 승진제도-8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교원자격과 승진제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원 자격 및 승진제도
1. 문제 제기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가치를 전승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가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에서 교사 들의 역할은 자못 중대하다. 그렇기에 한 사람의 교사가 만들어져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은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일이며, 그들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원정책이 계 획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현실은 이와는 너무도 거리가 먼 졸속적인 교원정책으로 인하여 파국에 치닫고 있 다. 중초임용문제로 인한 교대생 전원의 동맹 파업, 7차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복수자격문제, 그리고 정 권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교원정년 문제 등을 보면 이러한 교원정책들이 과연 교육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학교의 안과 밖에서 학교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을 극복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의 개선을 위해 또는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인사들을 포함하는 학교운영위원회나 분쟁조정위원회 등 을 통한 해결책이 모색되고 있으며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여전히 고립된 섬 으로 철문을 굳게 걸어 닫고 있는 듯이 여겨지며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역사회나 학부모에게 공유되고 있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학교로부터 떠나가는 것이다.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져 가고 있으며, 그 와중 에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또는 어쩔 수 없는 이유로 학교를 떠나가고 있다. 집단따돌림이나 학 교폭력에 의해 희생이 된 아이들은 어디론가 버려지고 있다.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찾아 먼 이국을 헤매 고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바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근본 원인중의 한가지로 잘못된 교원정책이 있다고 생각한다. 일반직공무원의 위계와 승진과 경쟁을 토대로 한 지금의 자격제도가 학교를 교육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 기보다는 경쟁과 이기심과 나태함의 뒤범벅으로 만들어 버린 근본 원인이다. 이런 자격제도는 교사를 교육활동의 주체가 되지 못하게 하고, 교육 공동체의 구성원을 철저하게 대상으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연구는 교사들이 바로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게 하는 교원 정책, 학교를 희망의 교육 공 동체로 만들어 내기 위한 교원 정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지금과 같은 경쟁을 통한 승리자에 대한 보상 으로서의 제도가 아니라 협동을 유발하는 교원정책,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교원 정책, 다양한 교 육적 시도를 존중하고 그로 인해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자격제도가 바로 학교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진 정한 학교 민주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교원 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교사의 양성, 임용, 교육활동에서의 역할, 역할의 변화를 통한 승진의 단계를 거쳐왔다. 일반적으로 교육 개혁을 말할 때마다 학교 교육에서의 교원의 중요성을 말하 고 우수 교원의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를 강조한다. 교육의 최일선에 서 있는 교원들이 우수한 인재들로 확보되고 그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교원 인사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교원들에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를 평가하고 결과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승진이라는 기본 개 념이 적용되고 있다. 이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양성과 선발의 기본 조건인 우리나 라의 자격제도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직무, 직무의 위계 질서인 직급 등의 개념을 알아보는 것이 선 행되어야 한다. 다음에 정리한 자격, 직무, 직급의 개념은 한국교육개발원 양승실의 연구(교원 지급 및 자격 체제 개 편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교원의 자격과 직급과 직위 직무의 개념
직무란 한 개인에게 특정 분야가 요구하는 독특한 행위 및 업무 내용을 말한다. 따라서 교직에서의 직무는 학교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자질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조직의 목적 수행 과정에는 다양한 직무가 게재되어 있고 교원의 직무 또한 다양하게 분화되어 나타나게 된다. 분화된 직무들은 비슷한 속성을 지닌 것끼리 동류화할 수 있고 그들 간에는 일종의 위 계가 성립하게 된다. 바로 위계화된 직무들의 그룹 및 그들간의 관계를 직급이라고 부를 수 있다. 즉, 직급은 직무의 위계를 말한다.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에 두는 교원의 직급은 기본적으로 교장, 교감 및 교사로 구분된다(초중등교육법 제 19조 제1항 제2호). 따라서 교장, 교감, 교사라는 직급은 각각 다른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같이 크게 나뉘는 기본적인 직급 이외에 교사의 경우에도 보직에 따라 그 명칭을 달리한다. 초등학 교의 경우 학급 담당교사, 교과 전담교사, 보직교사 등이 있고 중고등학교에는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이외에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그리고 보직교사 등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밖에도 교원은 그 임용 조건에 따른 신분에 따라 정규 교원 외에 기간제 교사 및 시간 강사가 있다. 이러한 보직에 따른 직무 구분이 직급의 추가적 범주에 포함되는가는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인 사용 과 인식에서는 보직교사의 경우 위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학급 담당이냐 교과 전담 이냐에 직무상 위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지는 않다. 정규인가 기간제인가, 강사인가에 대하여도 직급 여 부에 대하여는 혼란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교직의 기본적인 3개 직급과 추가적 그룹들을 포 괄할 때는 통상 직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관련법에서는 교장, 교감, 교사, 보직교사 기간제교사 등을 포괄하여 말할 때 직위로 구분한다. 자격은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한 능력 및 자질을 행정제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면허제도이며 현재 교사의 자격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신규 자격제도 검정제도 는 바람직한 교사로서의 최저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정의 자격을 먼저 취득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원자격제도는 고등교육 기관의 교원과 교육전문직처럼 일정한 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합당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초중등학교의 교원처럼 일정한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구분되어 있다. 초중등교육법상 우리 나라 초중등학교 교원의 자격은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1급 양호교사, 2급 양호교사로 나뉜다. 그리고 교원자격제도의 탄력 적 운영의 일환으로 계약제 교원(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제도를 두고 있다. 교원 자격검정은 교원 양성기관 졸업자에 대하여 무시험 검정으로 교육부 장관이 담당과목 (중등학교 경우 63개 과목)을 표시 하여 초등 또는 중등 2급 정교사 자격을 수여하게 된다. 이상의 검토를 종합하여 볼 때 교원의 직급과 자격은 별개의 개념이면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어 용 어의 사용이 혼란스럽게 이뤄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교장, 교감은 직급이면서 자격이지만 교 사는 직급을 말하고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는 자격을 말하는 것이다. 또 준교사는 자격이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직무의 위계상 교사일 뿐이다. 그렇다고 앞에서 살펴본 직급과 관련한 추가적 구분, 그래서 직위로 흔히 언급되는 것들이 초중등교육법상의 자격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결과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직위가 직급과 자격을 포괄하여 사용되고있다고 할 수 있으나 직위만으로는 명확한 개념 구분이 어렵다.
자격, 직급, 직위 개념의 혼돈으로 인한 부적절한 적용
우리 나라 교원의 직급 및 자격구조의 문제를 야기한 배경에는 용어 사용 자체의 혼오용이 있다.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 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을 1급 내지 9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직의 직급을 일반행정직렬 을 예로 들면, 그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책임도에 따라 1급을 관리관, 2급을 이사관, 3급을 부이사관, 4 급을 서기관, 5급을 행정사무관, 6급을 행정주사, 7급을 행정주사보, 8급을 행정서기, 9급을 행정서기보 로 칭하고 있다. 이처럼 직급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일반직 공무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상명하복의 계급 질 서를 전제로 하여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같은 계급의 집단에서 인정되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직급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5조 1호에 의하면 직위란"1인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예컨대, 「교육부 소속 공무원 보직 관리기존」 제 12조상의 별표 1에 의하면 직급이 4급 서기관인 자 중 3단계에 해당되는 자에게 교육부 총무과장의 직위를 부여하는 것과 같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 24조 제 1 항에 의하면 일반직공무원은 바로 이 직급에 따라서 정원을 배정한다.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35조가 교육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이라 하여 별표 1에서 「교육부공무원정원표」를 정한 것은바로 이런 원칙에 따른 것이다. 교육공무원인 교원도 직급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이 직급별 정원 원 칙의 적용을 받을 것이다. 한편 현행법상 "자격"이라고 함은 1997년에 제정된 「자격기본법」제2조 제1호에 의하면 "국가 혹은 민간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인정된 지식기술의 습득 정도로서 직무수행에 필요 한 능력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8조에 의하면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 법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자격의 검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자의 정원을 제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으며, 자격취득자의 정원을 제한하는 것은 자격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 지 않는다. 그렇다면 교육공무원법은 교육공무원, 특히 교원을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 는가? 주목할 것은 「국가공무원법」은 경력직 공무원증 제2조 제2항 1호상의 일반직과 제3호상의 기능 직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하여 계급과 직급을 부여하고 있지만, 특정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