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 교원의 양성, 자격,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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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학] 교원의 양성, 자격, 신규채용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교원자격제도
1. 개요
2. 교원의 자격기준
3. 교원의 자격검정
4. 교원자격제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

Ⅱ. 교원임용제도
1. 교원의 임용
2. 임용 및 승진제도의 개선방향
3. 임용 및 승진 제도의 개선 방향

Ⅲ. 교사양성기관, 현황
1. 교사양성과 현황
2. 교사양성 개선반향

Ⅳ. 쟁점.
1.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
2. 교장자격제도 개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원자격제도

1. 개요

가. 교(원)장 및 교(원)감

◦ “교장 및 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 “원장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나. 교사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1급․2급)․사서교사(1급․2급)․보건교사(1급․2급)․영양교사(1급․2급) 및 실기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

◦ “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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