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개론

 1  신탁 개론-1
 2  신탁 개론-2
 3  신탁 개론-3
 4  신탁 개론-4
 5  신탁 개론-5
 6  신탁 개론-6
 7  신탁 개론-7
 8  신탁 개론-8
 9  신탁 개론-9
 10  신탁 개론-10
 11  신탁 개론-11
 12  신탁 개론-12
 13  신탁 개론-1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신탁 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 신탁법상의 신탁
일반적인 용어로서 신탁이란 "남에게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맡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적인 의미에서 신탁이라는 것은 신탁법에 의하여 정의된 재산관리제도로서의 신탁을 말한다.
신탁법 제1조에 의하면 "본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와 특별한 신탁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신탁법상의 신탁이란 재산권을 가진 자가 신탁계약 또는 유언에 의해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재산권의 명의와 관리, 처분권을 귀속시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위탁자 본인 또는 기타 제3자(수익자)를 위해 수탁자로 하여금 그 재산권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인 것이다.
한편 미국법률가협회의 신탁법에 의하면 신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신탁이란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기하여 ...재산권의 권원을 소유하는 자에 의해 그 재산권을 타인의 이익을 위해 처리해야 할 형평법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재산권에 관한 신인관계이다"
이렇듯 미국에서의 신탁은 우리나라의 신탁과 기능적으로 동일하다 하여도, 법률적 정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신탁법과 같이 재산권의 이전이라는 물권적 행위와 수탁자에게 관리, 처분권을 주는 채권적 행위로 구성된 것이 아니고, 재산의 소유자(수탁자)가 타인(수익자)을 위해 처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형평법상의 신인관계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인관계는 대리인, 후견인, 변호사와 의뢰인간의 관계 등을 포함하는 관계로서, 그 중에 신인을 받은 자가 재산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신탁이 된다.
2. 신탁의 특징
(1) 타인에 의하여 재산관리, 처분을 하는 법제도의 하나이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상의 대리(代理), 후견(後見) 등과 유사하다.
(2) 재산권은 위탁자에 의해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되어, 수탁자는 그 명의인이 된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재산권의 이전 등을 수반하는 점에 신탁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있다. 이 점이 어떤 법률관계가 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3)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대외적인 유일한 관리, 처분권자가 된다. 재판상, 재판외의 권능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지시할 수는 있어도, 자신이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또한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한 결과 발생한 제3자와의 권리, 의무는 신탁재산의 관리기관인 수탁자에 귀속하며,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리인의 행위가 본인을 구속하는 대리제도와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