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도 보고서

 1  학점은행제도 보고서-1
 2  학점은행제도 보고서-2
 3  학점은행제도 보고서-3
 4  학점은행제도 보고서-4
 5  학점은행제도 보고서-5
 6  학점은행제도 보고서-6
 7  학점은행제도 보고서-7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학점은행제도 보고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학점 은행 제도
♠배경?
지금 세계는 정보기술을 바탕으로 모든 지식이 디지털화되는 지식기반사회로 급격하게 변모하고 있다. 새로운 지식과 정보가 매일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를 부단히 습득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현대사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평생동안 부단히 학습하는 사회 분위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평생학습은 생존권을 위한 기본적인 인권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국민들의 학습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제도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점은행제는 스스로 독학에 의하여 취득한 자격을 고등교육 단계의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육제도로, 단순히 학위 취득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하는 태도와 능력을 배양하여 지속적인 학습을 촉진하는 기제이다.
1995년 5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 (PCER)는 평생학습사회의 개발을 증진하는 새로운 교육 체제를 위한 혁신적인 비전으로 학점은행제, 성인학습자의 대학 시간등록제, 원격사회교육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기초하여, 학점은행제도는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1997년 1월 13일에 법 조항의 형태로 정부의 승인을 얻어 채택되었으며, 이어 운영체제와 표준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
학점은행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97년 1월 13일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제5275호) 제정공포하고 시행령 (대통령령 제15478호)을 1997년 9월 11일에 제정공포하였다.
♠누가결정?
학점은행의 제도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은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제시되어 있다. 동법은 1997년 1월 13일에, 그리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은 동년 6월 17일에,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은 1998년 2월 28일에 제정공포되었다.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275호)은 전체 12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는 법 제정의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학습과정의 평가인정, 제4조는 평가인정서의 교부, 제5조는 평가인정의 취소, 제6조는 평가인정의 공고, 제7조는 학점인정, 제8조는 학력인정, 제9조는 학위수여, 제10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11조는 권한의 위임위탁, 제12조는 시정명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집행과정?
1998년 3월부터 시행된 학점은행제를 통해 지난 2000년 8월에는 학사 143명, 전문학사 227명 등 총 370명이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01년 2월 21일에는 학사의 경우 문학사 등 8개 학위종별 267명, 전문학사는 예술전문학사 등 6개 학위종별 1,462명 등 총 1,729명이 학위를 취득하였다.
학습자들은 학점은행제에 의하여 평가 인정된 교육훈련기관의 학습과목 이수, 대학전문대학 등 학점인정 대상학교에서의 학습과목 이수, 대학전문대학의 시간제 등록,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독학사 단계별 시험 합격 등으로 학점을 누적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은 학점이 총학점 140학점 이상을 이수한 가운데 교양 3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이면 학사학위를, 총학점 80학점 이상 (교양 15학점 이상, 전공 45학점 이상이고 총 80학점 이상이면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된다.
교육부 (인정·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