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른베르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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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뉘른베르크 재판
뉘른베르크 재판이란, 1945년 독일 뉘른베르크에서 나치 독일의 전범들과, 유대인 학살 관여자들에 대해 열린 연합국 측의 국제 군사 재판이다. 이 재판은 1차와 2차 재판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1차 뉘른베르크 재판 : 이 재판은 1945년 11월 20일에 시작되었다, 국제전범 법정을 나치의 전당대회 개최지였던 뉘른베르크에 설치했다. 그리고 나치의 주요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웠다. 재판부는 영국인 판사 로렌스를 재판장으로 한 4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최종 심판은 과반수의 합의를 필수로 했다.
총 218일의 재판 과정에서, 모두 360명이 증언을 했고, 피고는 총 24명이었다. 그 중 라이는 구금 중에 자살을 했다. 기업가 크룹은 병으로 인해 판결이 연기되었다. 그렇게 해서 총 22명에게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의 결과, 제국 군통 수권자인 헤르만 괴링, 외무장관 리벤트로프, 전군 참모총장 카이텔 등 총 12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종신형은 3명, 그리고 총 4명이 징역형에 처해지고, 3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교수형에 처해진 이들의 시체는 비밀리에 화장되거나 강가에 뿌려졌다. 이는 연합국 측에서, 나치의 추종자들이 후에 이들의 묘비를 세우거나 추모 집회를 가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개인에 대한 재판 뿐만 아니라 조직에 대해서도 판결이 내려졌다. 나치 당의 지도부와 제국정부, 그리고 SA(나치돌격대) 라고 하는 군사임무를 수행한 조직과, SS(나치친위대)라는 게르만화정책을 주로 담당한 무장조직을 둔 나치 기관, 그리고 게슈타포 및 군참모부와 지휘부가 범죄조직으로 선언되었다. 이 선언으로, 재판에서 개인이 처벌을 받은 건 아니지만, 이것을 기초로 하여 후속재판이 이뤄졌단 점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언이었다.
그런데 이 재판의 결과로 인해서 독일 여론에서는 가벼운 판결이라는 주장과 함께 이에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또한 가벼운 판결의 문제 뿐만 아니라, 기업인들을 기소 대상에서 아예 제외했다는 것도 문제였다. 기업에서 생산한 무기나 전쟁물자,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전쟁과 약탈, 그리고 수용소의 운영과 살인체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런식의 기업인들을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후속재판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서 시행된 것이 2차 뉘른베르크 재판이다.
2차 뉘른베르크 재판 : 연합국 사이의 이견으로 미군정만이 단독으로 이 후속재판을 열었다. 1946년 10월부터 1949년 4월까지 총 12개의 재판에 185명을 기소했다. 이 185명 중에는 의사나 관료, 법률관 등이 있었다. 여기서 재판받은 의사들의 경우는 안락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10만 명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잔혹한 인간실험과 골격수집에 가담을 하기도 했다. 이들을 재판하기 위한 의사재판이 열렸다. 또한 법을 남용해서 전쟁범죄를 계획하고 음모한 혐의로 고위 법관 및 특별법원장을 기소한 법률재판도 열렸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 1차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기업인을 재판에 회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리하여 이 2차 재판에서는 기업가 프리드리히 플릭과 알프리드 크루프 및 그 간부들, 그리고 주식회사 이게 파르베의 경영진을 재판한 기업인 재판도 열렸다. 이런 식으로 총 12개의 재판이 열렸다. 그 결과로, 185명 중 8명은 재판 진행 도중에 사망했고, 24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그리고 20명은 무기형에 처해졌고, 징역형이 98명이었으며 나머지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이 2차 뉘른베르크 재판이, 너무나 최소한의 인원을 대상으로 했고, 또한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저지른 범죄가, 공동생활에 기초가 되는 가치들에 대한 반혁명이었다는 점에서, 그들에게 선고된 형량이 예상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당시에 미국 대표 검사로 있었던 텔포드 테일러는, 충분한 시간과 인원과 재정지원이 있었다면 최소 2,000명에서 최대 20,000명의 독일인을 전범으로 기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이 후속재판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단죄를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의의 : 지금까지 1차와 2차 뉘른베르크 재판을 간략히 알아보았다. 이제는 1, 2차 재판을 통틀어서 이 재판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몇 가지 살펴보겠다. 먼저 역사상 처음으로 반인륜 범죄를 규정했다는 점이 있다. 그리고 전쟁 범죄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게 물음으로서 국제법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을 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나치 조직과 정책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으로서 독일 국민들로부터 나치의 재발을 막는 데에 아주 좋은 교육적 효과를 주었다. 그리고 후에, 독일인들이 나치의 범죄를 스스로 재판하는 데에도 법리상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한계점 : 이 뉘른베르크 재판의 전체적인 한계점을 살펴보면, 우선 이 재판이 독일을 점령한 연합군에 의해 열린 재판이기 때문에, 독일인 스스로 나치를 사법적으로 청산할 수 있는 계기를 빼앗은 셈이다. 물론, 당시 정황에 따르면 연합국이 독일인들에게 재판을 하라고 권한을 넘겨줄 수는 없는 일이긴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이 재판이 독일인들에게는 그저 ‘승자의 재판’으로 인식이 되는 바람에, 이 재판의 긍정적인 의미가 비교적 축소되어버린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재판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재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대학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데에는 별로 공헌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물론 홀로코스트의 참상이 재판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려지게 된 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뉘른베르크 법정에서 나치의 반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를 규명했던 건 그저 나치가 저지른 침략전쟁의 전체적인 음모를 파헤치는 그 한 부분으로서만 중요했고, 홀로코스트 그 자체로는 별 중요성이 없었다. 연합군들은 유대인이 겪은 참혹한 피해가 지닌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그것을 단지 나치의 사고방식과 행동에 따른 논리적인 귀결로만 이해를 해버린 것이다. 이들이 증거 수집과 채택을 할 때에도, 유대인의 증언보다는 그저 문서로 작성된 나치의 정책을 더 중요시했다고 한다. 이렇게 홀로코스트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나치의 범죄를 단죄하기 시작한 건 60년대 초에 아이히만 재판이 있은 후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