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수교 15주년 그 발전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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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 중 수교 15주년 그 발전과 전망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한중 수교 15주년
그 발전과 전망
【목 차】
Ⅰ.서론
Ⅱ. 한중 수교 이전의 관계
1. 정치관계의 발전
2. 경제관계의 발전
Ⅲ. 한중 수교 이후의 관계
1. 한중 수교의 배경
2. 한중수교의 의의
3. 한중관계 정상화를 통한 東北亞 安全
4. 한중관계 분야별 경제협력
5. 양국 군사 분야 교류
6. 한중 수교 이후의 경제변화
7. 양국 지도자 상호 방문 연혁
8. 2007년 한중 교류의 해 추진경위
Ⅳ. 한중수교 이후의 현안과제
1. 대만문제
2. 북한문제
3.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반입문제
4. 재중 탈북자 문제
5. 재중동포문제
Ⅴ. 결론
Ⅰ.서론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 한중 관계는 북한의 존재와 반공이데올로기라는 특수한 변수로 인해 아주 기형적이고도 특별하다.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참전한 것이 원죄가 되어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이후 30년 동안 한중 양국의 교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러던 1983년 5월 5일, 중국 선양(瀋陽)을 출발해 상하이로 가던 중국 민항기 한 대가 탁장인(卓 長仁), 강홍군(姜洪軍) 등 6명의 납치범에 의해 피랍되어 춘천(春川)군사기지에 불시착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바로 휴전협정 이후 한중 양국 간의 첫 번째 공식접촉 으로 기록되어 진다. 그리고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90베이징아시안게임이 지난 1992 년 8월 24일에야 한중양국은 국교를 수립한다. 한중수교 15주년이 된 지금, 30년간의 완벽한 단절, 10여 년의 국교수립 준비단계, 한중수교 그리고 최대의 무역파트너이자 무역 흑자국으로 급성장한 15년! 오랜 냉대와 적대관계에서 왕성한 교류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현재까지 한중관계는 왜 이렇게 기형적으로 발전한 것일까? 현재 양국은 수교 이후 과거 북한을 사이에 두고 상호 대립하였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우호적 관계의 지속과 상호 공 존하는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한중 수교가 어떻게 이루어 졌는지 그 과정과 한중 수교 이후의 양국 관계와 더불어 수교로 인해 파생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한중 수교 이전의 관계
1. 정치관계의 발전
(1) 1983~1987 : 정부간 직접접촉 및 민간차원의 간접 교류기
이 시기의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가 중국의 국가 이익과 일치하며, 또한 비공식적 차원에서 한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외교 목표였다. 한반도에서의 평화 유지는 경제 발전을 위한 평화로운 환경 조성의 차원에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는 경제적 실익을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며, 비공식적인 관계의 유지는 아직은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인 것이다.
70년대 중국의 대한국 정책은 미국 및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소련과의 대립 관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우호 정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매우 간접적인 차원에 머물고 있었던 일종의 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중국은 소련과 북한에 대해 경쟁적 입장이었고, 한국에 대해서는 매우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자세를 견지하였다.
80년대 초 개혁개방의 선언에 따라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분위기는 조성되어 있었으나, 중국의 대외 개방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가 한국까지 도달하지는 않았다. 중국은 실제로 1982년까지는 중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한국 관리의 참석을 거부하였음은 물론 한국의 학자가 민간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것도 거부하였고, 스포츠 교류도 금지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은 다름 아닌 1982년 독립자주외교 방침의 발표였다. 적어도 외교 기조 상으로는 한국과의 관계 설정에 가장 큰 장애가 제거된 셈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중국 민항기 피랍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중국은 최초로 공식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 한중 양측은 일본에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양측간의 직교신에 의해 직접 교섭에 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천투(沈圖)중국 민항국 총국장을 단장으로 한 33명의 대표단이 5월 7일 서울에 도착하여 정부간의 교섭이 시작되었고, 3일 후에는 민항기의 기체 및 승객과 승무원을 중국에 귀환시키고 납치범들은 국제관례에 따라 서울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다는 등 10개 항의 합의 이 합의 제 6항에는 , 제9항에는 고 하였다. 이 기간 중 한국은 중국에 대한 호의를 한껏 표시하였고, 합의 각서에는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한국 측이 휘한 적절하고도 신속한 조치에 대하여 중국 측이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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