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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외국의 교원자격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직소 주제 : 외국의 교원 자격제도 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부 방법 : 한국의 교원 자격 제도 와 외국의 교원자격 제도 비교 분석
한국
한국의 교원자격 제도는 무심험 제도 와 임용고시 제도 가 있다. 무시험 제도는 중둥교사 자격증을 부여 받게 된다.
그리고 나중에 교육경력 과 연수 에 따라서 준교사에서 정교사 그리고 교감 교장까지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시험제도 로 교사 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 대학 이나 사범대 에서 교직을 이수 하여야 한다.
이수 학점은 33학점 이며 교육기간은 단계적으로 초등 15 주 중등 8주 이사의 교육 실습을 하여 야 한다.
또한 교사 경력이 3~6년 이상 일 경우 교감 이나 교육장이 될 수 있다.
임용고시 제도는 학력고사 실기 고사 구술 고사 로 구분하여 실시 하되 학력 고사에 합격한자에 한 하 여 실기 고사 및 구술 고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험 검정의 학력고사 > 중등학교 및 특수 학교 준교사 는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 및 교육학이 시험 과목이다.
미국의 교원 자격 제도는 각주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교육한 관련 학위를 취득 해야 한다. 전공 과목이수에 대한 자격 기준은 47개주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주로 가르칠 과목의 최저이수 학점의 제한이나 프로그램에 포함될 특수 요소를 규정하고 있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4하견 까지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범 대학에 등록 해야 하며 45점 이상을 이수 해야 하며 평균 평점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교사 자격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선택한 단과 대학의 전공 학위를 받으면서 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중등교사는 단과 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면서 동시에 교사 자격증을 취득한다. 1개 전공을 선택해야 하며 최소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부전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48학점 이상을 이수 해야 한다.
시험성적은 GRE 언어 영역 과 수리영역 500점이상, SAT 500점 이상 ACT 20점 이상 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