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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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방형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 제도
1.개방형 임용제
공직사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0년 2월 28일에 시행한 제도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에 공직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적격자가 있을 경우 1급~3급의 실국장급 직위를 대상으로 심사과정을 거쳐 임용하는 제도이다.
개방형직위는 소속장관별로 실국장급 직위 총수의 20% 범위내에서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는데, 현재 책임운영기관의 장을 포함하여 39개 기관의 131직위가 개방형직위로 지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에는 정부의 직위 중 전문적, 효율적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방형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상기관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제도의 취지나 기관의 주요 직무내용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정보원, 육·해·공군, 외무부 재외공관 등은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실국장급 직위 총수가 5직위 미만의 소규모기관도 지정비율의 상한선으로 인하여 대상기관에서 제외된다(중앙인사위원회 자료)
2. 고위공무원단 제도(미국)
1978년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해 실행된 제도로 계급제적인 성격이 강한 직업공무원제도라고 한다.
고위공무원단은 전문성과 행정관리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국가 전체를 위한 행정의 통합과 프로그램의 관리를 위해 관리전문가를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제도로 차관보(고위직 Ⅳ등급), 부차관보(고위직 Ⅴ등급)와 국장급 인사(GS-16~18) 7000~8000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리고 1990년 연방공무원 보수균등법에 의해 GS-16~18등급을 없애고 상위직 공무원으로 함. 이들은 등급의 변동 없이 직위를 자유로이 이동 할 수 있어 기관장의 인사배치에 신축성을 높이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일반행정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Ⅱ.개방형 임용제와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비교.
1. 개방형, 폐쇄형 임용제의 관점
1)개방형 임용제:
개방성: 실무국장급의 1~3급의 직위를 대상으로 내부 승진이나 전보로 인해 이동하는 것 외에도 외무인사를 심사기준을 거쳐서 임용
폐쇄성: 현실적으로 외부인사의 영임이 힘듬
①민간인은 공직자에 비해 업무 내용을 잘 모르므로 면접 및 계획서 작성에서 힘들고, 임용 후에 신분의 변화가 큼(개방형 임용직위의 경우 임용기가는 최대 5년)
②공직자의 경우 같은 직급에서 이동시에 전보로 인정되어 선발위원회에서 임용대상 1위로 되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지만 민간인은 심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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