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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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학의 이해 토론
주제: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나?
만약 제한 될 수 있다면, 그 제한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적당할 것인가?
표현의 자유 반대(규제 찬성):
1. 명예훼손이나 음란물, 사행성 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
현행 sns의 심의규정에 따르면 국제평화질서 위반, 헌정질서 위반, 범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이 단속 대상이다.
방통심의위는 이를 토대로 인터넷 사업자 등에 해당 게시물의 삭제, 사이트에서의 이용 해지,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등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방통심의위는 앱이나 SNS의 파급력이 워낙 커진 만큼 이런 일반원칙에 따라 심의하겠다는 것이지만 극히 주관적인 판단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매우 거세다.
박만 방송 통신 심의 위원장은 앱과 SNS 심의 전담팀 신설에 대해 논란이 일자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SNS와 앱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는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전권이 있는 만큼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몇 사람이 서로 친구를 맺어 글을 주고 받는 것은 심의할 수도 없고 심의해서도 안 된다”며 “법에 있는 대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유통되는 정보만 심의하는 만큼 개인의 사생활이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스마트폰의 앱에 음란성이나 사행성이 있으면 우리가 규제하는 것이 맞다”며 “특정한 인터넷 라디오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그럴 의도는 없다”고도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어 “선거법 위반 사항은 권한이 없는 만큼 심의하지 않겠지만 선거와 상관없이 명예훼손이 있다면 권리침해 정보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정치인도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명예훼손에 대한 사안은 우리가 심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중에도 일정한 범위에서 앱 등에 대한 심의는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 한 카페 회원인 아이디 jkmom은 “요즘 아이들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트위터도 많이 하는데 스마트폰 앱 중에는 음란물이 생각보다 많고 아이들이 무차별적으로 내려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일정한 필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출처: http://sgsg.hankyung.com/apps.frm/news.view?nkey=12810&c1=04&c2=04)
2. SNS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규제를 하지 않으면 자칫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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