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세종시대의 법의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세종 시대의 법의학
-無願, 원한이 남지 않도록 하라
시작하며
얼마 전에 티비에 소개되어 화제가 되었던 책이 한권 있다. 바로 조선시대의 법의학 서적인 무원록(無寃錄)이었다. 이 책은 조선 시대에 표준 법의학 서적으로서 조선시대의 법의학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서적이었다. 당시 시청자들과 방송 패널들은 미개하리라 생각했던 조선 시대에도 이러한 서적과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선 시대에 과연 살인 사건은 어떻게 해결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자~!
Ⅰ.무원록(無寃錄), 신주무원록 그리고 중수무원록
[개요 : 조선시대 최치운(崔致雲) 등이 원나라의 왕여(王與)가 쓴 《무원록(無寃錄)》을 저본으로 하여 편찬한 의학서.
구분 : 목활자본
저자 : 최치운(崔致雲), 이세형(李世衡), 변효문(卞孝文), 김황(金滉) 등
시대 : 조선시대
소장 : 규장각도서
상, 하 2권 1책, 목활자본, 규장각도서, 세종의 명으로 편찬한 전문적인 검험서(檢驗書)이다.
무원록은 1419년(세종1)형조의 검시문안에 처음 등장 세종 1년 2월 23일 (무술) 007 / 형조에서 공·사 문안에 반드시 연월을 기록할 것을 건의하다.
하였고 1430년 율학(律學)의 취재과목으로 선정되었다. 세종 17년 6월 8일 (무신) 004 / 예조와 의정부가 각품이 진언한 것을 의논하여 아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