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의 국가경영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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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왕의 국가경영7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회학적 관점으로 바라 본 세종시대와 그 정치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우선 사회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 바야 할 것입니다. 사회학은 국제관계, 국내정치 등 제반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연구, 규명하여 보다 나은 사회를 이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정책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둔 학문 입니다. 그렇다면 세종시대의 어떠한 것이 사회학과 연관지어야 할 것인가에 알아보겠습니다.
세종은 우리 역사에 있어 유교정치를 구현한 군주였습니다. 그 자신이 이미 성리학에 있어 달통하고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유교정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것은 치국평천하로써 위민과 순리에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단지 이념상에서가 아닌 실제로 이를 행하기 위해서 우선 그 자신이 성실하게 학문을 닦았습니다. 집현전 등을 두어 인재를 길러내었으며, 지방민의 올바른 안착을 위하여 지방관으로 파견 나가는 수령들에게 백성들을 잘 보살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김종서와 이종무 등을 시켜서는 왜구와 여진족의 문제를 일소하여 변방을 안정시켰습니다. 세종은 어찌보면 태조, 태종 등이 이미 마련한 비옥한 농토에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 그 자신은 유교정치의 핵심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고, 여러 분야에 실시하여 이념적으로 제도적으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종시대에는 사회학은 존재하진 않았지만 세종의 업적들은 주로 사회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 대안들에 대해서 연구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고의 기본 틀은 인본주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위민사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사회학을 대표하는 학자들 맑스, 베버 같은 사회학자들도 인간사회가 어떻게 해야 더 좋은 사회로 나아 갈수 있는가에 대한관심은 세종대왕의 인본주의적 위민사상과 그 지향점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종의 정치는 중국의 삼대 즉 하은주의 정치와 비견될 정도로 이상적 정치시기였습니다. 왕권은 왕권 나름의 정당성과 권위를 갖고, 신권은 신권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조화롭게 운영하여 그 치적이 모두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하는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교로 교양된 국왕과 유신들이 이상적인 유교정치를 할 수 있는 정치체제 하에서 유교적 민본사상에 근거한 덕치·인정을 성취한 것을 실현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었는지는 바로 그것은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식’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을 지탱해주는 원 동력이 바로 이 `식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세종은 바로 이를 깊이 파악하고 통찰력 있게 여러 부분을 통하여 `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왕도정치의 시작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리라 여겨집니다. 바로 제반 대민시책의 구상과 실시, 경제구조의 재조정과 산업의 장려, 그리고 훈민정음의 창제와 보급이 그것입니다.
세종은 백성이 평안해야 나라가 안정된다는 논리를 늘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경로와 효행, 절의, 구휼, 부역의 감면, 소송의 공정처리, 의약을 통한 구제, 형리(刑理)의 엄격함과 공평무사함 등을 통한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늙은이를 공경하는 예는 내려온 지 오래되었다. … 이 늙은이들을 권념(眷念)하여 이미 중외로 하여금 향례(饗禮)를 거행하게 하고 또 자손의 부역을 면제하게 하였는데 …라든가, `인(仁)은 어버이를 받드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정사는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되니, 이것은 제왕의 성대한 전례이며 고금의 일정한 규정이다.라고 한 것은 경로 와 효행에 대한 세종의 뜻한 바였습니다.
세종은 13년 6월에 형벌과 옥사를 처리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곡하고 세세하게 말하고 있어 그 세심한 살핌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사(獄事)란 것은 사람의 생사가 달려 있는 것이니, 진실로 참된 정상을 얻지 못하고 매질로 자복을 받아서, 죄가 있는 자를 다행히 면하게 하고 죄가 없는 자를 허물에 빠지게 하면, 형벌이 적당하지 못하여 원망을 머금고 억울함을 가지게 된다. … 법을 맡은 관리들은 옛 일을 거울삼아 지금 일을 경계하여 정밀하고 명백하여 마음을 공평히 하여 자기의 의견 에 구애되지 말고, 선입된 말에 집착하지 말며, 부화뇌동으로 전철을 본받지 말고, 구차하게 인순하지 말며, 죄수가 쉽게 자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옥사가 빨리 이루어지기를 요하지 말며, 여러 방면으로 힐문하고 반복하며 되풀이하여 죽은 자로 하여금 구천에서 원한을 품지 않게 하고, 산 자로 하여금 마음속에 한탄을 품음이 없게 하며 모든 사람의 심정이 기뻐하여 영어에 죄수가 없게 하고, 화한 기운이 널리 퍼져서 비 오고 볕 나는 것이 순조롭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왕이 되어 백성의 어버이로서 보살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옥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이것은 후대의 제왕에게 있어 귀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흉년이 들어 백성들의 생활이 곤란하면 세납과 공물, 요역을 가급적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이들에게 곡식을 주어 굶주림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형옥에 있는 죄수라도 병이 있으면 곧바로 치료 할 것을 명하였고, 가난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동서활인원을 통해 구제토록 하였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데 있어 백성들의 억울함을 없게 하고 또 원한을 풀어주는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된 검시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법의학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에서 도입된 을 기초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시할 때에는 관계 관원이 직접 현장에 나아가 임검하게 하였습니다. 세종 20년 겨울에는 이러한 에 주를 달게 하였습니다. 이 작업은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세밀한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세종 때 법의학에 대해 알게 해주는 은 세종 21년 동짓달에 최치운· 변효문· 김황 등에 의해 주해와 글자의 음과 말의 뜻을 달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이후 한성부에서 검시의 양식을 간행하여 각 도에 보급함으로서 백성들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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