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리스본 조약

 1  유럽연합 리스본 조약-1
 2  유럽연합 리스본 조약-2
 3  유럽연합 리스본 조약-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유럽연합 리스본 조약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리스본조약
기능주의
연합의 입법행위는 오직 위원회의 제안에 의해서만 제정 될 수 있다. 기타의 행위는 제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제안에 의하여 제정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EC조약과는 달리, 리스본조약은 위원회의 ‘독점적 (혹은 배타적) 입법제안권’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다. 이와 같이 위원회는 폭넓은 범위에 걸쳐 막대한 역할내지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유럽의 통합과정은 물론 역내시장의 운영에 있어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리스본조약으로 집행위원회는 국제통상협상 분야에서 유럽이사회 특별 위원회인 207조 위원회 외에도 유럽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절차가 생겨났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주의에는 한계점이 있다.
정부간주의
리스본 조약은 2004년 유럽헌법을 도입하고자 했던 로마조약의 개정판이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비준이 부결됨으로써 로마조약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새로운 조약을 체결해 다시 비준절차를 밟게 했던 것이다. 즉, ‘헌법’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유럽인들에게 가져오는 두려움과 거부감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일부 회원국의 비준절차에 있어 국민투표를 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속내에서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질적 내용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미 거부된 사안을 다시 비준절차에 회부하기 위한 편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리고 리스본 조약이 제시한 제도 개혁은 아직 미완성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수년간에 걸쳐 구체화 되어야 한다. 비준과정에서 노정된 민주성의 결핍 또한 극복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며 해당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한 정치통합은 온전한 통합이 될 수 없다.
리스본 조약은 헌법조약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EU 상징 등 헌법적인 성격이 있는 규정들을 삭제하였다. (표 참조)
제도주의
리스본 조약 발효로 EU의 핵심 기구들인 EU 정상회의, EU이사회,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유럽사법재판소, 유럽회계감사원 등 6개 조직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27개국 정상들로 구성된 EU정상회의(European Council)는 6개원 의장국을 대체하는 2년 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을 두고, EU 정식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된다. 또한 EU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리스본 조약 발효로 다수결 의사결정 제도의 확대 및 인구 비례에 기초한 가중다수결제도를 이중다수결로 하고 순환의장국제도를 유지한다.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의 경우 법안 결정권과 예산 결정권을 확대하고 의원수를 751명으로 조정하게 된다. (표 참조)
또한, 리스본 조약은 유럽의회가 EU이사회와 동등한 입법권한을 갖는 정책 영역을 안보와 방위, 조세, 경찰력 협력, 사회 보장제도 등을 제외한 모든 영역으로 확대한다. 리스본 조약에 의해 유럽의회는 공동 통상 정책 관련 입법에서 EU이사회와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되고, 통상 관련 국제 협약 체결 시 유럽의회의 비준이 필요해 짐에 따라 경제적 측면의 대외관계에서도 유럽의회의 역할이 증대된다. 즉, 반덤핑, 세이프가드, 공정거래, 특혜관세, 무역협정 등에서 유럽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졌다. 또한 사법 협력과 이민, 대테러 정책 등에 있어서도 유럽의회가 EU이사회와 동등한 입법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구성주의
하지만 이러한 제도주의 또한 명확한 설명이 될 수 없다. 유럽의 각국의 협상과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구성주의적 관점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리스본 조약에 따라 신설되는 유럽대외관계청은 EU 대외관계의 창구를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2009년 10월 30일에 유럽이사회가 채택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외관계청의 기본 기능은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의 업무를 지원하고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와 EU이사회의 대외관계 부서와 각 회원국의 외교 업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며 회원국의 외교부,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의 대외관계 업무 중복을 줄이고 일관성을 유지하며 EU의 대표성을 증대하는데 그 설립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회원국의 외교부, EU 집행위원회, EU 이사회 사무국으로부터 약 6,000명의 인력으로 조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일랜드 등 경제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신용등급 개선으로 국채발행비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EU의 정치경제적 통합정도가 현재보다 강화되면서 회원국들의 재정정책상의 자율성은 더욱 제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SGP)상의 과도한 재정적자에 대한 제재절차가 더욱 강화됨으로써 회원국의 자율적인 재정집행이 제약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사회정책’이 EU와 회원국 간의 공유권한으로 분류됨에 따라 연금 등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회원국의 자율성도 부분적으로 제약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구성주의적 시각 역시 한계점을 지니고 있지만, 제도주의적 관점과 서로 보완하여 적실성을 찾아 제도의 영향력 아래, 유럽 공동의 정체성을 통해 서로의 한계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