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와 인치-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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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법치와 인치-법의 논리와 도덕의 논리
Ⅰ. 서론
이 세상은 인간이 서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곳이기에 인간이 집단을 이루고 살면서 사회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유가와 법가 그리고 도덕과 법은 지금까지도 사회전반에서 논의되어 왔다. 우리는 유가의 여러 덕목들, 즉 도덕적인 것들을 내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을 사회유지와 통제의 수단으로 받아들여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런데 춘추전국 시대와 같이 혼란한 시대에 법치를 강조한 법가는 유가의 인치를 비판하였는데, 현대에서도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내적인 양심만 가지고 사회의 안정을 이룰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강제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 규범을 강조하면서 법치와 인치는 다시 논의되어 왔다. 그러면서 유가의 윤리적 의미가 퇴색되어 가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유가와 법가의 철학을 살펴보고, 법가의 한계와 유가의 윤리적 의미를 다시 되새겨 보면서 현대의 법과 도덕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유가와 법가의 철학
춘추전국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과 무질서가 난무하였던 격동의 시대였다. 이 춘추 전국시대에 제자백가라 불리는 여러 사상학파가 등장하였다. 이들 제자백가 중 후대까지 그 영향을 크게 미친 것은 유가, 법가, 도가라 할 수 있다. 중국대륙에서 유례가 없는 춘추전국 시대에 등장한 제가백가는 단순한 사상이나 사상가들의 모임이 아닌 당대 최고 수준의 정치학 이었으며 동시에 제자백가의 사상가들은 자신의 정치사상을 각 제후국들의 왕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http://blog.naver.com/khihido?Redirect=Log&logNo=150035379057, 보디샤트바, “유가 법가 묵가의 인간성 이해 차이”, (2012.03.11)
여기서 유가와 법가는 어떠한 철학이었는지 특징을 살펴보고, 각 정치사상은 어떠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유가와 법가의 특징
유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데 있다. 유교는 인간 중심의 철학이다. 철학의 목적도 과제도 대상도 인간이다. 그러므로 유교는 오직 ‘인간’과 그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 관심을 둔다. 유교는 인간을 우주경영의 주체로 인식하는 동시에 만물의 영장으로 자리매김한다. 즉 유교는 인간이 천의 소산자이며 천의 본성 내지 천의 이치를 부여받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유교에서는 인간이 지성과 덕성 그리고 감성과 의지를 가진 전인적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의 자유 의지, 주체성을 중시한다. 이로부터 유교의 범주는 건강한 나의 정립으로부터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 평화와 안정의 세계로 정해진다.
다음으로 유교는 도덕적 가치를 매우 중시한다. 유교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철학이므로 유교는 인간의 도덕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 속에 이미 도덕성이 갖추어져 있으므로 누구나 노력만 하면 그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교는 개인의 도덕화를 기초로 가정의 도덕화, 사회의 도덕화, 국가의 도덕화, 나아가 세계의 도덕화를 추구한다. 아울러 정치의 도덕화, 경제의 도덕화, 문화의 도덕화, 교육의 도덕화를 추구한다. 유교만큼 도덕적 가치를 중시하는 철학도 드물다.
또한 유교는 현세주의적이며 실천지향적이다. 유교는 내세보다는 현세에 더 비중을 둔다. 그렇다고 유교가 무신론이거나 내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내세보다는 현세가, 내일보다는 오늘의 나의 삶이 더욱 중요하는 입장이요, 오늘의 삶이 무시된 채 내일의 희망적인 삶을 기대함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즉 ‘진인사대천명’에서 보듯이 인간의 할 일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천명이나 운명을 기다리는 것은 그 다음의 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는 현세에서의 실천적 삶을 중시한다.
끝으로 유교는 조화의 가치를 중시한다. 따라서 유교는 중용의 철학을 이상으로 삼는다.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 인간이란 천天과 지地, 신神과 물物이 조화된 인간을 의미하며, 또한 종교 세계와 과학 세계를 아우르는 인간을 의미한다. 즉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의 삶을 이상으로 삼는 것이다. 황의동, 『유교와 현대의 대화』 (서울: 예문서원, 2002), pp.16-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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