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수치심도 대신 판단해 주는 국민 모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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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이버 모욕죄,
수치심도 대신 판단해 주는 국민 모욕법
- 논증적 글쓰기 -
인터넷은 매우 유용한 도구이다. 기존의 언론매체와는 달리 온라인상으로 폭넓은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서로 관심사를 논하고 친목을 다지는 면에서 탁월한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그 익명성의 보장으로 인해 사회 각 방면에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 각종 정치 뉴스에 실시간으로 달리는 댓글을 통해 곧바로 민심 동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도 인터넷 댓글에 촉각을 세운다.
그러나 인터넷은 그 익명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낼 수가 있기에 그것이 악용되면 무서운 흉기가 되어 타인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사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네티즌들은 전문적인 언론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고, 정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마구 올리기도 한다. 더욱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관계로 무책임하게 타인을 매도하고 경멸하는 댓글을 올리기도 한다. 댓글은 기존의 그것보다 더 강도를 높임으로써 더욱 자극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나고 그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아직 인터넷문화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가 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잘 모르고 있다. 또한 그와 같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새로 생겨난 문화에 대해 아직 서로가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네티즌들의 악플로 인해 배우 최진실씨가 자살했다는 결론 하에 인터넷상의 근거 없는 모욕 및 악플을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최진실법’ 추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것이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최진실의 죽음을 익명성의 가면 뒤에 숨은 무책임한 악플러들의 만행이라고 믿고 있다. 그로인해 익명의 악플러들이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살인자라고 지목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와 많이 다르다. 최진실씨를 비롯해 유명 연예인들을 겨냥한 악성 댓글이 주로 올라오는 공간은 당사자들의 미니홈피와 포털 및 언론사 뉴스게시판이다. 미니홈피는 진작부터 완벽한 실명제로 운영되는 공간이며, 포털 및 언론사 뉴스게시판도 작년부터 법적으로 실명제가 의무화된 공간이다. 최진실씨를 괴롭혔다는 악성 댓글들 역시 실명이거나 최소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씌어진 것들이다. 인터넷의 익명성을 제거한다고 해서 악성 댓글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댓글은 인터넷상에서 소통하는 사람들의 대화일 뿐이다. 우리가 평상시 내뱉을 수 있는 말들이 사이버 상에서는 단지 글로써 표현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길거리에서 욕했다고 잡아가는 것과도 같은 법을 만든다면 어느 누가 이를 타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또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사이버모욕죄로 나를 검거하러 왔고 나는 경찰에게 그 글이 올라온 시간에 뭘 하고 있었는지 알리바이를 얘기해야하고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사이버 모욕죄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처구니없는 일인지 느낄 수 있다.
물론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익명성에 기대어 무분별하게 남발하는 악성 댓글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비인권적 행위이다. 사이버 모욕죄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까지 포털 측에 전적으로 부여되었던 삭제의 권리를 개인에게 두고, 삭제명령이 내려졌을 때 의무적으로 24 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삭제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비판적 성격이 다분한 글이어서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고 할지라도 삭제하라면 삭제해야만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의사표현의 범위가 축소되고 의견의 방향성이 단방향으로 획일화 될 수 있다.상식적 댓글까지 얼마든지 통제당할 수 있으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조차도 정부가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면 자유로운 비판정신이 훼손되게 되며 이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인터넷 사회의 기본적인 속성을 반하는 행위이다.
소수에 불과한 악성 댓글을 누리꾼 전체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된다. 인터넷은 오프라인 공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 활동성, 독립성, 창의성이 뛰어난 곳인 만큼 이러한 가치를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이버 상에서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익명성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인터넷에서 권력에 대한 의사 표현이 활성화된 것도 익명성이 보장됐기 때문이며, 인터넷 토론 문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익명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죄 신설로 인해 침해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권리를 구제할 방법은 제시하지도 않은 채 사이버 모욕죄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