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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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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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모병제에 대하여
◎ 들어가며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병역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해 왔었다. 그러나 군사주의가 지배하고 있던 역대 정권하에서 그러한 문제점들은 은폐축소되어 왔었고 국민들의 의식에까지 군사주의가 영향을 미친 결과 우리나라의 남자라면 군대를 갔다오지 않으면 어른이 될 수 없다는 말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최근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현 징병제도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가기 방안으로서 모병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한겨레 21등과 같은 주간지에서는 징병제도에 맞서서 ‘양심적병역거부’ 운동을 벌여나가고 있는 사회 일부 계층에 대한 기사를 거의 매주 연재하고 있다. 또한 군내 의문사나 병역비리 같은 우리 군의 뿌리깊은 문제도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는 현실이다.
우리 9조는 한국 병역제도의 문제들이 위와 같은 일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병역제도 전체의 심각한 폐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징병제도에서 기인하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모병제가 과연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에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한다.
◎ 징병제도하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는 징병제이다. 즉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하사관이나 장교로 지원해서 입대하는 사람 이외에는 모두 징병되어서 군대에 끌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끌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재의 우리나라 군조직은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 시키게 되었다. 그러한 문제점들 중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다.
1. 양심적병역거부운동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에서 쓰이는 ‘양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양심과는 다른 의미이다. 이때의 ‘양심’이란 말은 ‘양심도 없는 놈’이라고 말할 때의 양심과는 달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서의 유래된 말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신념, 지조, 사상, 세계관, 인생관 등을 포괄하는 한 인간의 내면을 가리키는 의미로 쓰인다. (『한겨레21』 - 2001. 8. 28일자)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 대부분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주로 종교적(여호와의 증인) 신념으로 군복무나 살인의 도구인 총기를 수령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운동은 반전 인터내셔널 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반전인터내셔널(WRIWar Resisters International)은 1차 세계대전중 활동한 반전주의자들을 중심으로 1921년 영국에서 설립되었다. 뒤이어 1923년 미국 지부가 설립된 이래 전세계 평화운동가들의 네트워크 조직으로 발전해왔다. 현재는 40여개국 80여개 지부가 활동중이다. 그들의 활동은 비종교적 이유에서의 양심적 거부운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서구에서 양심적거부권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많은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채식주의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게이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사회의 주류에서 벗어난 소수(마인너리티)계층이며 모두 반전,평화주의자라는 특징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주류에 편승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외롭게 자신들의 뜻을 지켜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근래에까지 우리나라의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군사재판에 회부되어 일률적으로 법정최고형(실형3년)을 받아왔었다. 그러나 지난 98년 유엔 인권위의 결의채택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국제법에 의해 보호받게 돼있는 만큼 의무소방대원과 같은 비무장근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민주당 정대철 의원이 지난 9월 19일 국회 국방위에서 주장한 사례도 있다. 실제로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교리와 자신의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한 그들에게 3년이라는 실형은 너무 가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9월 13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대한 재판에서는 판사가 그들의 종교적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의한 병역거부권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형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을 때 불이익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군복무를 안 할 수 있게 되는 최소한의 실형인 1년 6개월 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우리 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나누며 생각해 보았으나, 징병제 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본적인 종교적, 양심적자유와 국방의 의무간의 충돌이나 다수와 소수의 문제등에 관해서는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문제들이라 한가지 분명한 의견을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분단과 휴전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의 징병제에서 기인한 문제란 점이다.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대체복무제를 징병제 하에서 도입한다고 하면 병역에서의 불평등 문제가 제기 될 것이고, 또 그들을 현재처럼 일관되게 실형을 살게해서 그들의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비록 소수지만 그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현 징병제하에서는 다수의 편견과 오해 때문에 사회 통합에도 많은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따르는 제약과 문제점들은 본 보고서의 후반부에 언급하겠다.
2. 병무비리
군복무에 면제받은 사람들에게 보통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한다. 신체검사시 군생활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몸이 좋지 않다고 판정을 받았던가, 자신이 군복무를 하게되면 부양가족이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사람, 정신적인 장애로 군복무를 수행할수 없는 사람 등 적법한 면제 사유로 군복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을 빗대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신의 아들’들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으나 뇌물이나 군 고위층과의 인맥을 통해서 병역을 면제 받으려고 하거나 군생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게 청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큰 원칙 중 하나인 평등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사회 계층 간의 반목을 조장하기 때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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