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항쟁의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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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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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Ⅰ.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00만개의 촛불이 서울 시청 앞 광장을 밝게 비춘 것은 역사의 전례가 없는 희한한 사건이었다. 이 거대한 촛불 시위의 선두에 선 것은 조직된 시민운동가도 아니고 운동권 학생들도 아닌 순진무구한 여중생들이었다. 선거에 의해 청와대에 들어서게 된 정권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배후세력을 찾으려고만 급급했을 뿐 확산되는 촛불을 보며 뒷산에 올라가 한숨을 쉬고 MB산성이라 불리우는 바리케이트를 쌓았을 뿐이다.
청와대의 수장은 비오는 날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 보다 낮은 위험인 광우병 소고기를 가지고 시위를 한 시민들을 이해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생명은 존엄한 것이다.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건물 옥상에 피뢰침을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것이 정부의 의무이듯이, 설령 광우병의 발생 위험이 미미하더라도 미국산 쇠고기만은 수입할 수 없다고 버텨주는 것이 정부의 할 일이었다.
1987년 7월 -20년 전- 촛불시위 여중생의 부모들 또한 한 학생의 죽음을 애도하며 100만이 모였다. 1924년 러시아 혁명가 레닌이 쓰러졌을 때도 끄레믈리 궁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모이지는 않았다. 1948년 인류의 성자 간디가 저격당해 죽었을 때, 그의 장례행렬에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한렬은 혁명의 지도자도 아니고 인류의 성자도 아닌 그냥 스무 살의 무명 학생이었다. 역사의 강물이 어디서부터 흘러온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본 연구자는 어린시절의 삶을 87년의 6월항쟁과 연관시키지 못한다. 80년 5월도 알 리 만무하다. 본디 인간은 자기 부모세대들 혹은 선배들이 일구어온 사회, 경제, 정치, 문화적 토대를 의식하지 못한다. 그저 주어져 있는 물화(物化)된 조건이다. 다만 역사의 공식적인 어떤 것, 지극히 표피적인 몇 가지 신호들만 이 역사의 강을 건너는 뗏목 역할을 할 뿐이다. 마오 쩌뚱은 에드거 스노우가 있어 행복하였다. 대장정을 함께한 작가가 있어 그들의 호흡과 냄새를 기록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김산은 님 웨일즈가 있어서 행복하였을 것이다. 자신의 체험을 웨일즈에게 구술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촛불시위의 한 복판에 있으면서도 본 연구자는 촛불시위를 분석하거나 관념화 할 수 없었다. 자기중심적인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고 숨 쉴 수 없는 빠른 변화들에 대응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5월 항쟁 사적지인 도청철거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5월 항쟁 정신에 대한 입장과 살아있는 자들의 구술도 다양하다. 이는 5월 항쟁이 아직 진행형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거에서 어떤 교훈을 끌어내는 행위 다시 말해 역사에서 필연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죽은 관념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촛불시위에 시민 100만명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5월항쟁의 전개과정의 객관성에 주안점 두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고찰과 개괄에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Ⅱ. 518과 저항
1. 저항의 의미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518에 대한 관점은 모두 다르다. 그만큼 복잡한 성격을 갖고 있는 일련의 역사적 사건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518은 광주시민들에게 경악스러운 사건이었으며 동시에 계엄령이라는 파쇼에 대한 저항이었다. 상식을 초월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격이나 의미, 혹은 저항에 의한 파장 및 정세를 판단하기 매우 복잡했을 것이며 판단할 물리적시간도 부족했을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 및 군당국의 입장은 명확하다. 이들의 공식비공식적인 입장은 ‘광주사태’가 일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이며, 무력을 써서라도 진압해야 할 대상이었다는 것이다. 광주시민들의 저항에 대한 권리를 생각하지 않은 체 5월 항쟁 당시의 공권력의 부재와 붕괴라는 현상에만 주목한다.
존로크(John Locke)는 “자유와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존립 이유이며, 정부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은 정부를 전복시킬 권리가 있다.” 라고 저항권에 기반한 사회계약설을 설명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 과 같이 로크의 사회계약설의 논지를 대한민국 법의 근본으로 놓고 있다.
더 나아가 최정기의 연구는 518를 양민학살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518에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그중 하나는 학살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그에 대한 저항의 문제이다. 앞의 것은 국민의 생명보전에 관계되는 문제이고, 뒤의 것은 국가의 법적도덕적 기초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두 문제는 서로 이어져 있다. 국민의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국가는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민주공화국으로 부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국가의 법적도덕적 기초가 정의에 입각하고 있으면, 양민학살이나 그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은 일어날 수 없으며, 반대로 정의롭지 못한 국가권력하에서는 국민들의 저항과 그에 대한 억압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정기, 「518과 양민학살」,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3권, 518기념재단, 2007, 65-68쪽
.”
참고문헌
참고문헌
1. 기본서
최영태 외 지음, 『518 그리고 역사』, 길, 2008.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외),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2007.
518기념재단,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3권, 4권, 2007.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 『518 광주민중항쟁 자료집』, 도서출판 광주, 1988.
2. 논문
최영태, 「518항쟁의 배경」, 『518 그리고 역사』, 길, 2008.
정재호, 「518항쟁의 전개과정」, 『518 그리고 역사』, 길, 2008.
김상봉,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모두의 나라로」, 『518 그리고 역사』, 길, 2008.
김준, 「1980년의 정세발전과 대립구도」,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 단, 2007.
최정기, 「518과 양민학살」,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김영택, 「518민중항쟁의 초기 성격」,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최정운, 「폭력과 사랑의 변증법: 518민중항쟁과 절대공동체의 등장」,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안종철, 「광주민중항쟁의 전개과정 연구」,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 단, 2007.
김홍명김세균, 「광주5월민중항쟁의 전개과정과 성격」,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정해구, 「군 작전의 전개과정」,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18기념재단, 2007.
노영기, 「‘518항쟁과 군대’에 관한 연구와 전망」, 『518민중항쟁과 정치역사사회』, 5 18기념재단, 2007.
최장집, 「518과 한국의 민주주의」,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외), 518민중항쟁 제27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 대형세션, 2007.
Bruce Cumings, 「The Gwangju Uprising and the Korean-American Relationship」, 『518과 민주주의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외), 518민중항쟁 제27주년기념 국제학술대회자료 대형세션, 2007.
3. 단행본
심영의, 『518과 기억, 그리고 소설』, 한국문화사, 2009.
황광우, 『젊음이여 오래 거기 남아 있거라』, 창작과 비평사, 2007.
윤한봉, 『운동화와 똥가방』, 한마당, 1996.
페트라 켈리, 『희망은 있다』, 달팽이, 2004.
마하트마 K. 간디, 「나의진실추구이야기」,『간디 자서전』, 문예출판사,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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