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청각장애 - 정의 와 분류 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원인
3. 출현율
4. 특징
5. 교육방법
Hearing
impairment
1. 정의
6. 사례
교육적인관점정의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청각장애의원인에따른분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른분류
국제표준기구의기준에의한분류 정의
* 1975년미국농학교대표자회(CEAD)의정의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 : 청각손상을지칭하는일반적인용어로경도부터최중도에
이르는청각장애를의미하며, 농과난청이포함된다.
①농(deaf) : 농인은보청기를착용하거나착용하지않은상태에서청각으로언어정보를
성공적으로처리할수없는사람.
②난청(hard of hearing) : 난청인은일반적으로보청기를사용해서청각으로언어정보를
처리하기에충분한잔청이지니고있는사람.
* 1994년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①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90dB 이상인사람
②청력손실이심하여보청기를착용하여도음성언어에의한의사소통이불가능하거나곤
란한자
③일상적인언어생활과정에서청각의기능적활용이불가능하여일반인과함께교육받기
가곤란한자
1. 교육적인입장의정의
2. 우리나라특수교육진흥법의정의
①전도성청력손실(conductive hearing loss)
②감각신경성청력손실(sensorineural hearing loss)
③혼합성청력손실(mixed hearing loss)
* 청력손실자의장애등급
2급: 두귀의청력손실이각각90dB 이상인사람(두귀가완전히들리지아니하는사람)
3급: 80dB 이상인사람(귀에입을대고큰소리로말을하여도듣지못하는사람)
4급: 1. 70dB 이상인사람(귀에대고말을하여야들을수있는사람)
2. 두귀에들리는보통말소리의최량의명료도가50% 이하인사람
5급: 60dB 이상인사람(40cm 이상거리에서발성된말소리를듣지못하는사람)
6급: 한귀의청력손실이80dB 이상, 다른귀의청력손실이40dB 이상인사람
참고> 청각장애는1급이없다.
3. 청각장애의원인에따른분류
4.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에따른분류
* 난청- 90dB 이하의청력손실이있는사람
* 농-일반적으로90dB을기준으로하여그이상의청력손실이있는사람
구분dB 특징
정상역10-26dB
경도난청27-40dB 흐리거나적은말소리에곤란을느낀다.
중등도난청41-55dB
3~5피트의얼굴을마주하는대화는이해하지만학급토의의
5%정도는이해하지못한다.
중등고도난청56-70dB 큰소리의회화만가능하고집단토의는곤란하다.
고도난청71-90dB 1피트내의큰소리만들을수있다.
농(최중도)90dB 이상소리의진동에거의의존한다.
5. 국제표준기구(ISO)의기준에의한분류
외이의구조와기능, 원인
중이의구조와기능, 원인
내이의구조와기능, 원인
청각중추의구조와기능
기도청력과골도청력 원인
1. 귀의구조